2020년도_기상기후산업_청년창업_지원사.hwp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0-31호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분야의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개요 |
□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 지원내용(창업자금 지원 부문)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 |
임대지원비 |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
총 사업비의 30%이내 |
외주용역비 |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화지원비 |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
기자재구입비 |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교육지원비 |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창업활동비 |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 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기타 지원
-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5년 4월 15일 이후 출생자)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접수): 2020. 4. 14.(화) ∼ 2020. 5. 4.(월) 10: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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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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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
팀원 각 1부 |
4 |
서약서(별지 제4호) |
|
5 |
가점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표 2. 평가채점표 참고] - 기상청,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 입상자 -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 입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이학·공학 분야 학위취득자(졸업자),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취득자 등 |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고 참조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관련지침: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지침(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 문의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산업성장본부 |
성장지원실 |
070-5003-5227 |
4. 추진일정 |
□ 공고 추진일정
○ 공고 추진 세부일정
신청ㆍ접수 |
|
서류평가 결과알림 |
|
발표평가 및 결과알림 |
2020. 4. 14. ~ 5. 4. 10:00까지 |
2020. 5. 8. |
(평가) 2020. 5. 13. (결과) 2020. 5. 15. |
||
|
||||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 |
|
협약종료 |
|
사업설명회 및 협약체결 |
~ 2020. 11. 30. |
2020. 10. 31. |
∼ 2020. 5. 22. |
||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상청(www.kma.go.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누리집에 공지
※ 합격자 개별 통보
※ 협약체결 후, 중간보고서 제출을 통한 중간점검 실시 예정
※ 창업지원팀은 협약종료일 전까지 창업아이템의 협약사항을 완료해야 함
※ 결과보고 시 창업지원팀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지원팀 자부담)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
- (평가지표) 창업의지(30), 창업을 위한 준비성(40), 창업계획의 적정성(20), 기타사항(10)
○ 발표평가: 참가자 발표평가 실시(참가팀 대표자 발표 원칙)
- (평가지표)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2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별표2」평가채점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당해 연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창업지원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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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
참가신청서 양식 |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 가 신 청 서 |
창업아이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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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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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부 문 |
시제품 개발 지원금 □ |
창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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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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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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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유선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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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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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업아이템 |
지원기관 |
지원기간 |
지원금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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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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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지원사업선정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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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 3. 서약서 1부. 끝. 20 년 월 일 대 표 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
사업계획서 양식 |
「20 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
□ 요 약
창업아이템 |
·창업아이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 |
개요 |
·주요내용(창업아이템 소개 등) - (글자 수 400자 이내, 휴면명조, 11p, ) ※ (중고딕, 9) |
관련경험 및 유사사업 참여경험 |
·창업박람회, 관련 교육 등 참가 및 기상산업 관련 행사 참관 경험 등 ·창업 경험, 타부처 창업관련 사업 참여경험, 기상분야 근무경험, 기상 관련과제 연구 참여경험 등 |
시장수요 |
·목표시장규모, 예상 매출액, 수요정도, 유사제품 현황 등 |
사업화 전략 |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전략 |
추진계획 |
· 추진전략, 방법, 일정 등 |
1. 제안배경
- 제안배경 |
2.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아이템의 구체적 구조, 기능, 특징, 활용 가능성 등 |
3. 목표 매출액 및 수요분석
- 목표시장규모 - 수익모델 - 목표매출액 -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 |
4. 사업화 전략
-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및 전략, 기상산업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술 *지속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실현방안 제시 - 창업 후 수익창출을 위한 수요처, 마케팅 전략, 방법 등 제시 |
5.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 기존의 유사기술(경쟁제품) 존재 여부 - 창업아이템(기술)의 차별성 - 기술의 독창적인 구성 -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을 기술 |
6.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사업 기간 내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아이템의 기술적 내용과 시장 진출 방안 등 중점 |
□ 추진방법
- 세부 추진방법 및 수행체계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추진일정
구분 |
내용 |
추진 일정(月) |
||||
M |
M+1 |
M+2 |
M+3 |
... |
||
아이템 설계 및 디자인 |
||||||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
||||||
테스트 및 분석 |
||||||
시장수요 조사 및 전략방안 |
||||||
7. 참여인력 현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최종학력 |
주요경력 및 자격증 |
비고 |
1 |
ex)000000-0 |
*증빙서류 제출 |
||||
2 |
||||||
3 |
||||||
4 |
||||||
5 |
8. 창업자금 집행계획
항목 |
산출내역 |
금액(원) |
|
지원금 |
자부담금 |
||
임대지원비 |
※공고문 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 참조 |
||
외주용역비 |
|||
사업화지원비 |
|||
마케팅비 |
|||
....... |
|||
합 계 |
※ 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으며, 상기 예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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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소속,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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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사업비 지급 및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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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의 지침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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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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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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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기술정보융합팀장)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위의 내용에 동의 및 서명해야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참가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4호 |
서약서 |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기재 후 자필서명 (서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표 1 |
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 |
구분 |
집행기준 |
외주용역비 |
1. 당해 연도 본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및 현재 재직 중인 창업팀(팀원포함) 소속회사 또는 퇴직회사와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2. 외주업체는 반드시 해당분야 종사경력 및 개발 대상제품과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제작경험 보유 업체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3. 창업팀는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수행 적정성에 대한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실적증빙자료) 함께 제출 4. 계약에 대한 선급금(중도금) 지급 불가 5. 사업계획서상 계획 내용과 외주용역 과업 일치필수 6. 과업지시는 구체적이고 가급적 계량적이어야 하며, 결과물 확인가능 필요(추후 전문가를 통한 결과물 확인) 7. 외주용역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 또는 기관에 한하고 개인과의 외주용역 거래 불가 8. 창업팀(팀원 포함)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과의 외주용역거래 불가 ※ 초기 창업지금 지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취,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화 지원비 |
1.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운송비에 한해 집행가능 ※ 여비 및 숙박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은 지급불가 2.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영상물 제작 등의 실 소요비용 집행가능 3. 온라인 사이트 제작비 및 웹호스트비, 서버임차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지급가능(300만원 이내) 4. 개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한 오픈마켓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가능 |
기자재 구입비 |
1. 기자재는 개발에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를 통칭하며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2.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기구 등에 대해 집행 불가 3.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구매는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 불가 4. 범용성 소프트웨어(한글, MS-Office, Windows, 백신프로그램 등)의 구매는 불가하며,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형태로 구매 시 협약기간 내의 구매금액만을 인정 5. 해당 창업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등 임차에 관한 경비로 집행가능 하나 사무 공간, 토지, 차량 등의 임차에 대한 경비는 집행불가 6. 창업팀이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에서 임차할 시 기술원에 사전 신청 및 승인받은 후 집행가능하며, 임차료는 임대기관(기업)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집행 |
지식재산권 취득비 |
1.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특허법인대행료, 관납료 등의 경비지원 2. 등록 시 발생하는 특허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집행불가 3. 출원인은 창업팀 대표자 본인 필수 4. 협약일 이전 출원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용, 우선심사출원비용 등) 집행불가 |
교육지원비 |
1. 창업아이템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교육, 세미나 및 학회 참여시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집행가능(참가비 등) ※ 연간회비, 임원회비, 후원성 비용, 여비 및 숙박비 등은 집행불가 2. 기술서적 구입 시 창업아이템의 개발 및 사업화 등과 관련된 단행본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아이템과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도서, 소설 등은 구입불가 하며, 교육참가를 위한 여비, 숙박비는 집행불가 |
창업활동비 |
1.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숙박, 식비, 교통비 등) 집행 ※ 주점, 미용/대인서비스, 문화/스포츠 및 기타 창업활동과 관련 없는 업종은 이용불가 |
임대지원비 (창업자금 지원 부문 해당) |
1.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및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비 등), 인터넷 설치·사용료 등 소요비용 집행가능 ※ 단, 지원시설은 일반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
별표 2 |
평가채점표 |
□ 서류평가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점 |
점수 |
창업의지(30) |
1. 창업 및 기상기후산업에 대한 관심도 *창업박람회, 기상 관련교육에 대한 참가경험, 기상산업 관련 행사 참관 경험 등 |
10 |
|
2. 팀 구성인력의 전문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창업팀원 구성 및 전문성 평가 *1인의 경우 향후 업무수행 계획 및 팀원 모집계획 검토 |
10 |
||
3. 사업 목적, 분야와의 부합성 |
10 |
||
창업을 위한 준비성(40) |
1. 제출 서류의 적정성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약서 *산출: 기본 10점-(1점 x 미제출 서류 건 수) |
10 |
|
2. 제안 창업아이템 관련 시장조사의 적정성 *목표시장규모, 수요정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등 |
15 |
||
3.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
10 |
||
4. 창업아이템의 파급효과(아이템의 활용도,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도 등) |
5 |
||
창업계획의 적정성(20) |
1. 재무계획의 적정성 *창업지원금 집행기준 참조 |
10 |
|
2. 추진일정의 합리성 |
10 |
||
기타사항(10) |
1. 제안사업의 기상기후산업 발전 기여도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대 등 |
10 |
|
총 점 |
|
□ 발표평가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점 |
점수 |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 (20) |
1. 사업계획 대한 전달력(발표력) |
10 |
|
2. 창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량 - 제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이해도 - 제안사업에 대한 기술·지식 보유여부 - 기상산업 이해도 |
10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
1. 기술적 접근방법의 우수성 |
10 |
|
2. 창업아이템 개발(기술)의 실현가능성 - 제도적, 기술적 실현가능 여부 |
10 |
||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표시장의 경제적 상황, 예상수요 고려 |
10 |
|
2. 수익모델의 현실성 - 수익모델의 이익 창출가능성 등 |
10 |
||
3.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10 |
||
4. 제안 창업아이템의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
10 |
||
추진계획의 적절성(20) |
1. 추진 전략의 논리성 * 시제품 개발 계획 등 |
10 |
|
2. 추진일정의 합리성 * 본 사업일정과 창업아이템 개발 일정과의 부합성 등 |
10 |
||
가점 |
1. 기상청 또는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 입상자(2점) 2.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 입상자(2점)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2점) 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1점) |
최대 2점 |
|
총 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