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파주형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자 모집 안내.hwp
파주형 각급학교 시간강사 인력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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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파주형 각급학교 시간강사 인력풀 모집 안내 |
Ⅰ |
추진 근거 및 관련 법령 |
□ 「교육공무원법」제 32조.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7657호, 2021. 9. 24., 일부개정]
□ 「2022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346)
Ⅱ |
추진목적 |
□ 우수한 인력풀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에 원활한 인력 수급
Ⅳ |
추진 계획 |
1. 인력풀 신청 안내 한눈에 보기
2. 인력풀 업무 절차 한눈에 보기
⇩
|
3. 인력풀이란?
학교 현장의 결원 발생 시, 학교와 구직자를 연결 하기 위해 미리 인사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채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 결원 상황에 따라 인력풀에 등재되어도 학교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등록 자격
○ 정규 교사 대체 수업 전담 강사를 모집하며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등재함
영역 |
대상 |
시간 강사 |
가. 정규교사 대체 수업 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5. 등록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가. 서류 접수 기간: 매년 짝수월 1일 ~ 20일(매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 매년 2월 제외(매년 2월은 인력풀 정비 기간으로 모집 월에서 제외)
나. 서류 검토 및 보완 서류 제출 기간: 매년 짝수월 21일 ~ 익월 15일
※ 등재 혹은 보완 서류 제출 여부를 신청자의 문자로 송부
※ 보완 서류 제출 기한에 서류 미제출한 자는 지원 서류를 반송함에 유의
다. 등재 예정일: 퇴직 예정일 2개월 전에 인력풀에 등재
라. 서류 제출 방법
○ 등록 희망자가 인사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 제출 방법: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우편(등기) 제출
- 주소: (우 1092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계약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기한 안에 서류가 도착해야 함 ※ 서류 제출은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우편(등기) 제출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본인 확인 필수 |
마. 등재 내용 및 등재 현황 확인법
○ 등재 절차: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 하고,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등재 내용: 인력풀 제출 서류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구인에 필요한 필수 정보
○ 등재 현황 확인
1) 등재 여부 신청자의 문자로 송부
- 보완 서류 제출 여부 또한 문자로 발송하오니 문자를 받았다면 보완 서류 제출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등재가 됨
2)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경로: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교사·강사 인력풀 → 인력풀 대장 바로 보기 → 게시글(제목: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인력풀 대장) 확인
※ 링크:
○ 인력풀 등재자의 임용 정보 갱신 방법
- 학교에서 근무 중인 인력풀 등재자는 채용 종료일 한달 전부터 네이버 폼으로 계약 상황 현행화
- 네이버폼 주소:
※ 등재자 본인이 자료를 갱신하지 않아 3회 이상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인력풀 정보 자동 삭제
6. 제출 서류
가.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
연번 |
구분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1 |
필수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출 서류 목록표 |
1부 |
- <표지> 작성·제출 |
2 |
필수 |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신청서 |
1부 |
|
3 |
필수 |
자기소개서 |
1부 |
- <서식 2> 한 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4 |
필수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
1부 |
- <서식 3> 작성·제출 |
5 |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 <서식 4> 작성·제출 |
6 |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 <서식 5> 작성·제출 |
7 |
필수 |
주민등록표 등본 |
원본 1부 |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사이트 이용 |
8 |
필수 |
최종학력증명서 |
원본 1부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을 원본 제출 |
9 |
필수 |
교원자격증 |
1부 |
※ 모든 서류의 서명은 정자(자필)로 작성함. (내용은 컴퓨터 또는 자필 작성 가능)
※ 핸드폰 사진 기능으로 찍어서 출력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각종 증명서 원본 제출(별도의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는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7. 계약제교원 인력풀 관리
가.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구분 |
추가 자격·학력·경력 업데이트 요청 |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
인력풀 제출 서류 반환요청 |
제출시기 |
- 학교행정지원팀에서 보관 중인 서류 이외의 추가 자격, 학력 및 경력 발생 시 |
- 정정 사항 발생 시 ·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 인력풀 삭제 희망 시 |
- 서류 반환요청 시 |
제출서류 |
-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
-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 본인 임을 증명할 신분증 지참 |
참고사항 |
-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 본인의 인사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음 |
- 기간제교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등재자 본인이 인력풀 삭제 요청 |
- 채용 서류 반환 신청서 제출 후 반환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원청 방문 |
제출방법 |
- 제출 서류 :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사·강사 인력풀] - [인력풀 등재 신청 안내] - 상단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신청 서식”혹은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 신청 서식”탭 클릭 - 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heather1101@korea.kr) |
나. 인력풀 업데이트(채용 여부) 관리
○ 인력풀 등재자 채용 시(학교)
- 면접전형 후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 결정한 학교는 채용 내용(채용 기간 명시)을 내부메일로 회신
○ 인력풀 등재자의 임용 정보 갱신 방법
- 학교에서 근무 중인 인력풀 등재자는 채용 종료일 한달 전부터 네이버 폼으로 계약 상황 현행화
- 네이버폼 주소:
○ 인력풀 등재자의 전임교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 인력풀 등재자는 새로운 학교에 임용 시, 채용 서류 경력증명서 현행화를 위해 전임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등재자 본인이 자료를 갱신하지 않아 3회 이상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인력풀 정보 자동 삭제
다. 인력풀 등록연도별 등록 유효기간 및 재등록 기간
인력풀 등록연도 |
등록 유효기간 |
재등록 기간(2개월) |
2022년 |
2025. 12. 31. |
2025. 11월 ~ 12월 |
2023년 |
2026. 12. 31. |
2026. 11월 ~ 12월 |
2024년 |
2027. 12. 31. |
2027. 11월 ~ 12월 |
※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코로나-19상황 대비 한시적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의 임용이 가능하게 됨(한시적)
○ 재등록 기간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재등록 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만 제출
○ 재등록 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인력풀 등재자의 자료는 모두 파기
※ 단, 인력풀 등재자의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 및 인력풀 등록 철회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력풀에서 즉시 삭제
※ 인력풀 정보가 삭제된 자가 재등록 희망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여야 함
라. 제출 서류 관리
○ 모든 제출 서류 원본은 학교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계약을 원하는 학교에는 사본 송부
※ 단, 교원자격증 원본은 계약체결 시 해당 학교에서 직접 확인
○ 제출 서류 반환요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행정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기타 사정 또는 등록 유효기간 경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력풀 자료 파기
바.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동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 지침 준용
○ 「2022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346(2022. 1. 21.)
8. 등록 제한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라.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바.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서식자료 목록
【표지】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출 서류 목록
【서식 1】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신청서
【서식 2】 자기소개서
【서식 3】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표지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출 서류 목록 |
연번 |
제 출 서 류 |
필수 여부 |
제출여부 (○, X) |
1 |
【표지】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출 서류 목록표 |
필수 |
|
2 |
【서식 1】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신청서 |
필수 |
|
3 |
【서식 2】 자기소개서 |
필수 |
|
4 |
【서식 3】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
필수 |
|
5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
|
6 |
【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수 |
|
7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필수 |
|
8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필수 |
|
9 |
교원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필수 |
서식 1 |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신청서 |
등록구분 |
학교급 |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기타( ) |
교과목 |
(예)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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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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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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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연락처 |
010–1234-5678 |
|||||||||||||
자격면허 |
발급일 |
자격구분 |
종별/급별 |
표시 과목 |
시행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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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1. |
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국어 |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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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1. |
부전공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미술 |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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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학교명 |
재학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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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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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 ○○○○.○○.○○. |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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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 ○○○○.○○.○○. |
|||||||||||||
경력 (최근 3개 기관 이내 교육경력만 기재) |
근무 기관명 |
채용 형태 |
근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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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기간제 or 시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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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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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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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상황 (해당시) |
근무지 |
○○중학교,○○보습학원 |
근무 형태 |
(예)시간강사, 학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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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및 시간 |
월-수, 14:00~18:00 |
근무 과목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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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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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예)월수금 수업가능, 화목은 수업불가, 6학년은 수업불가, 영어가능(초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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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능 지역 |
□ 남파주 □ 북파주 □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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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자격면허 : 복수 자격, 부전공 모두 기재합니다. 2. 학력 및 경력 : 모든 학력(전/편입, 학사 및 석/박사 등 모두 기재) 및 경력부터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
자기소개서 |
※ 한 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서식 3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
다음은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이니 이를 숙지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계약제교원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의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인력풀은 각급 학교장(기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임의 선정한 후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제교원 인력풀의 운영은 학교 측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등록자에게는 취업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인력풀 지원 후 인력풀에 등재되더라도 각급학교의 시간강사 구인 상황에 따라 근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제교원 인력풀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등록 기간 중 등록자가 만 62세에 도달(정년퇴직 교원은 만 65세) 또는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 및 등록 철회 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자 본인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됩니다.
4.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후 채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인력풀 등록사항 중 변경(수정 또는 추가)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통해 계약제교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등 인력풀 등록정보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 및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자격, 최종학력 확인 |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채용에 관계된 교직원 |
해당 학교의 채용 업무 간소화 및 정보제공자의 편의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여부, 채용만료일 등 인력풀 등록정보 |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으로 재등록하거나 반환 요구로 개인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임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동 연령이 경과한 다음날 14일까지 반환요구로 반환받을 수 있음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개인정보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계약제교원 채용 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붙임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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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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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채용 정보 제공 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 및 채용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