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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제출서류
□ 증빙서류 확인(상세내역은 붙임 1~3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 ·보호연장아동 포함)
-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 보호종료 확인서
- 조기종료아동: 퇴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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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
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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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거비 지원 필요자 제출 서류(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물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 하나 제출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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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