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안).hwp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시행계획(안) |
202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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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20년 2학기 |
2021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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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기 |
■ (사업비) 50,860 백만 원 - 추경 4,980 백만원 증액 ■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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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45,880 백만 원 ■ (운영비) 1,858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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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추천기준 |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선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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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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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및 수혜횟수 추가 |
■ 지원횟수 ■ 학제별 지원횟수를 5년제까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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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횟수로 용어변경 ■ 학제별 지원횟수 6년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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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검토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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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시행 - 기 반환금액 환출(49명,1.31억원)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년 사업 성과 2
Ⅲ. ’21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 지원 방안 7
Ⅴ. 추진일정 11
[별첨]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Ⅰ |
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ㅇ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 지원
※ 기업 미충원율([(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미만 14.3%(’16년), 13.2%(’17년) > 300인 이상 5%(’16년), 5.1%(’17년)
□ 추진 경과
ㅇ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 및 계획수립(‘13.5)
※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14년 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ㅇ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 및 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ㅇ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ㅇ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 및 ‘20년 예산 증액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
Ⅱ |
’20년 사업성과 |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ㅇ (지원 확대) 전년 대비 장학금 10,195백만 원(▲ 30%), 지원인원 1,152명(▲ 24%) 지원 확대
□ 장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취업지원 강화 ㅇ (보증보험 제도개선) 보증보험 계약 주체를 기존 장학생(채무자)이 아닌 재단(채권자)로 변경하여 계약 추진
ㅇ (취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업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잡코리아 내 희망사다리 장학생 전용채용관 운영 - 희망사다리 장학생 채용희망 중소기업 리스트 제공 ㅇ (주소지 최신화) 행안부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별도 정보 수정 없이 주소지 정보 최신화 |
수혜자 확대 · 학생중심 제도개선 · 취업 지원 강화
⦁’20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4.3점 (전년 대비 0.2점 상승, ‘19년 84.1점) ⦁’20년 희망사다리장학생 누적 취업률 94.4% (전년 대비 1.8%p 상승, ‘19년 92.6%) |
Ⅲ |
’21년 사업 추진방향 |
◇ 예산집행률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홍보 강화 ◇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 예산집행률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사업홍보 강화
ㅇ (추진배경) ’20년 장학금 집행액은 446억원(2019년: 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509억원(추경 49.8억원) 집행률이 88%로 부진하여, 집행률 확대를 위한 대안마련 필요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비고 |
예산 |
35,280 |
50,860 (추경 4,980 포함) |
15,580 ▲ |
집행액 |
34,412 |
44,607 |
10,195 ▲ |
집행률 |
98% |
88% |
10% ▼ |
ㅇ (수요자 중심 홍보) 기존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 홍보물과 함께 참여 대학 교수 및 교직원 협조를 통한 학생 대면 안내 강화
* ’20년 사업 만족도 조사 내 희망사다리 Ⅰ유형 인지경로 중 교수 추천(16.2%), 대학교 직원(6.4%) 안내가 전체 비중 중 약 23% 차지 (홈페이지 > 지인추천 > 대학게시판 > 교수)
- 참여 대학 및 학생 신청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 중 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미참여 대학교 교직원 대상 유선 참여 독려 추진
- 희망사다리 장학생 중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졸업생 및 주요 참여대학 교수 등의 인터뷰 등을 실은 웹진 발행 추진
* 졸업생의 장학금 수기, 우수중소기업 탐방기 등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들의 주요 관심정보 제공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잠재 수요가 많은 대학교 내 학생 대상 대면 설명회를 개최 추진
□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ㅇ (추진배경) 장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추진
- 장학생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관련 만족도는 전년 대비하여 2.2점 상승하였으나, 사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확대 필요
[2020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조사]
구분 |
종합만족도 |
취·창업지원 |
비고 |
2019 |
84.1점 |
78.5점 |
+ 2.2점 향상 |
2020 |
84.3점 |
80.7점 |
ㅇ (맞춤형 취업 지원) 근무 지역, 급여 수준 등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조건과 매칭될 수 있는 기업정보 제공 확대(신용보증기금 협업)
- 취업 준비 중인 장학생이 원하는 채용조건을 등록하고 기업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재등록풀 시스템 구축
- 희망사다리장학생 채용에 관심이 있는 우수 중소·중견 기업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
- 인재등록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기업 채용 시 희망사다리 장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장학수혜 내역서 개발
ㅇ (장학생 역량개발) 장학생 역량개발 프로그램 및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대·내외 연계를 강화하고 장학생 취·창업 경험 공유 확대
-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생이 매칭(우대선발 등) 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구분 |
대·내외 유관기관(부서) |
업무연계 방안 |
취·창업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KOTRA, GS칼텍스 등 |
우수 기업 채용정보 제공, 멘토링, 해외취업 지원, 창업자교육, 취·창업캠프, 이력서 컨설팅 등 |
- 장학생들의 취·창업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기공모전 개최
□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의 적합한 의무종사여부 점검을 통한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의무종사 여부점검 및 적합성 판단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의무종사자 면담을 통한 의견청취 및 제도 개선점 도출
ㅇ (점검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종사 미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자
구분 |
기준 |
취업지원형 |
1. 고용보험 가입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자 2. 소속기관은 고용보험을 가입 하였으나, 본인은 취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자 |
창업지원형 |
1. 최초 창업 보고 후 의무종사를 진행 중인 자 2. 업태나 업종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완료 보고 시기가 지났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자 |
ㅇ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사항 반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 기타추진 사항
ㅇ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의무종사 유예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인을 통해 의무종사 추가 인정 및 기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급
<기 환수금액에 대한 환출 대상자 현황>
(’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원)
구분 |
총인원 |
환출 금액(추정) |
비고 |
환출 대상자 |
49 |
131,186,248 |
ㅇ (포상 및 국내연수*) 교직원 등 사업 관계자 포상 및 국내연수 추진
- 사업추진에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원 등 관계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경과에 따라 진행 추진
Ⅳ |
세부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ㅇ (대상학생) 중소· 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 예산 규모
ㅇ (장학금) 45,880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1,858백만원(I, II유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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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1)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2) 200만 원 지원
1) 초과학기 지원 가능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2)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ㅇ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ㅇ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장학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
□ 장학생 선발기준
ㅇ (신규장학생)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3) |
5 |
졸업학기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
10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 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사용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사용 권장
ㅇ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ㅇ (수혜횟수)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
수혜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
8회(12회)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8회(10회) |
10회(12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학생 교육 진행
ㅇ (온라인 사전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ㅇ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1단계 진로탐색 |
2단계 취·창업활동(택1) |
|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취·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
|
장학생 |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보고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지원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
||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Ⅵ |
추진일정 |
ㅇ 1학기 신청접수 (시행계획 승인일 ~ 3.17.) 및 장학금 심사·지급 ('21.4~6월)
ㅇ 2학기 신청접수('21. 8~9월) 및 장학금 지급('21.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계획 수립 |
||||||||||||
- 장학생 모집 |
||||||||||||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