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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77호

2023년 제14회 구미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3년 제14회 구미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새마을과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정책기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1명

2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박정희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박정희 대통령 기념행사 기획 및 운영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관련분야 사무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타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응시연령

7급 이상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연령(제9조), 지역·성별(제11조제4항)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름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임용분야 자격기준: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임용자격기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정책기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정책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무보조·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요구일

기준 일반임기제는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주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명기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단, 대학교 시간강사는 주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3. 9. 25. ~ 9. 27.

(3일간)

2023. 10. 10.

(예정)

추후 합격자 개별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5개 항목을 상··하로 평정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 「채용·일자리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25. ~ 9. 27.(3일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팀(☎ 054-480-6775)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 주소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우편발송후 5일이내 응시번호 문자메시지 미수신 시 인사팀으로 전화 확인)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나.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구 분

5급 상당 이상

6․7급 상당

8․9급 상당

응시

수수료

10,000원

*연구관지도관 포함

7,000원

*연구사지도사 포함

5,000원

납부

방법

직접 제출 시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ㆍ초본 발급처)에서 구미시 수입증지를 원서에 인증

우편 제출 시 우편통상환 구입·동봉하는 것으로 대체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다.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 첨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 불가능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경력 기재 금지

라.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바.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근무시간),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별지 제9호서식)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사.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같이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기간발급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카.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파. 자격증 및 면허증 등 사본 1부

- 모든 서류(학력, 경력, 자격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등급

연봉한계액

연 봉 액

상한액

하한액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정책기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7급(상당)

64,776

46,006

하한액 × 35/40h

⇨ 40,256천원

연봉 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등급별 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이 원칙으로 하며, 마급(9급 상당)의 경우

하한액이 없으므로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8.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개 (세부)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서류 기재사항,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드리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문의

직무 관련 문의

총무과

054)480-6775

새마을과

054)480-6827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인적사항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비 고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제출 미제출

2. 이력서

제출 미제출

3.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마급은 제출 불필요

제출 미제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 미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7.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

제출 미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같이 제출

제출 미제출

9.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

제출 미제출

10. 자격증(해당자)

제출 미제출

11.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는 모두 제출

제출 미제출

12.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제출 미제출

13.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 년도 제 회 구미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구미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구미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날짜는 접수담당자가 기재함.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급(응시분야)

- 응시직급 : 응시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는 모집단위의 분야 기재(세부분야가 있으면 세부분야까지)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수입증지란에는 구미시 수입증지 날인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 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오셔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세부분야가 있을 경우

세부분야를 반드시 표시

성 명

나. 응시자격(※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시)2000.00.00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예시)2000.00.00~2020.00.00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예시)20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성명

20 . . . 작 성 자 : (인)

분량은 A4용지 1~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ㅇ 응시분야 :

ㅇ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목차,요약서 본문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 부여

※ “마급은 제출 불필요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구미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구미시가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주민등록표 초본 미제출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구미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초본 (병역사항 포함)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시간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의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기재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전화 : - - )

20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