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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제
2021-5호
2021년 2차 장애인재(체험형 청년인턴) 특별채용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R&D 및 스마트제조혁신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1년 5월 18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재)
사업관리지원
3명
세종 본원
1)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개월 연장 가능)
2) 근무조건 : 8시간/일 근무, 4대보험 가입
3) 보 수 : 월 1,990천원 수준(세전)
4) 유의사항
※ 취업준비생들의 직무경험 확대를 위해 기정원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불가
※ 본 인턴십 수료자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기정원 일반직 4급 채용 시 서류 또는
필기전형의 최대 5% 이내 가점 부여 예정
2. 자격요건
m
학력, 경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m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 접수마감일(’21.06.01.)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86.06.01. 이후 출생자)
** 접수마감일(’21.06.01.) 기준 취업자 제외(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m
기정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m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유예, 임용일 변경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함, 학업병행 및 겸직 불가
m
기정원 청년인턴 임용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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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격사항
m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m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m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m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m
기정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m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m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m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m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자
4.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21.06.01.)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까지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단, 지원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대상
가점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채용
시험 가점 대상자
※ 가점비율 및 해당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시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해당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해당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면접전형 만점의 3%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 해당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서 등으로 확인
면접전형 만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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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검토 결과 부적격자 제외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여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점수(가점포함)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비수도권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
전형방법(가중치)
세부 사항
통과기준
서류검토
지원자격 검토
부적격자 제외
면접전형(100%)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근무가능여부 등 평가
6. 전형일정
◈ 면접전형 시간 및 장소는 서류검토 결과 발표 시 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임용 이후라도 신체검사, 자격요건 및 경력검증,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1. 05. 18.(화)
입사지원서 접수
2021. 05. 18.(화) ~ 06. 01.(화)
16:00 접수마감
서류검토
2021. 06. 02.(수) ~ 06. 03.(목)
발표 : 2021. 06. 03.(목)
면접전형
2021. 06. 07.(월)
발표 : 2021. 06. 09.(수)
경력검증, 신체검사 등
2021. 06. 10.(목) ~ 07. 02.(금)
임용예정일
2021. 06. 14.(월)
조건부 임용
대상
가점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해당여부는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확인
면접전형 만점의 2%
▪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해당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확인
면접전형 만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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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정
된 방법으로만 접수 받음
구분
일정
비 고
접수기간
2021. 05. 18.(화) ~ 06. 01.(화)
16:00 접수마감
접 수 처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er.or.kr) 접속 후 입사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
◈ 서류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당일 증빙서류 일체 지참(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는 사전 준비요망)
◈ 외국어로 된 서류(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외교부 아포스티유 등 활용)
◈ 증빙서류는 ‘21.02.18.(접수 마감일 기준 직전 3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 일체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처리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 ’21.06.15.(화) ~ 06.28.(월)
- 채용서류 반환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career@tipa.or.kr로 제출
- 반환하지 않은 서류처리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처리
구분
제출서류명
지원서
접수 시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면접전형
당일
ㆍ자격요건 관련
a. 장애인 해당여부 : 장애인증명서 1부
b. 청년 해당여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족관계 및 가족 성명 등 본인 외 개인정보 일체,
주소기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택 발급하거나 본인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부분
모두 가린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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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 금지) ※ 예 : 123@tipa.or.kr, 456@korea.kr
◈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본인 성명 포함) 기재 금지
일반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 허위 또는 위장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제출서류명
ㆍ우대사항 관련(해당자에 한함)
a.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시
b.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c.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d.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서 각 1부
(경력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e.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f. 한국사능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ㆍ경력사항 관련(2가지 서류 모두 제출)
a.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근무부서, 수행업무, 고용형태 등 포함
b.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이력 내역서 중 택 1
ㆍ교육사항 관련(해당사항 모두 제출)
a.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각 1부
- 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초대졸 이상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서류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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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에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등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
증 등으로는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합니다
.
◦ 지원자 수, 전형 통과자 수가 최소배수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
◦ 임용포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항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
제외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내 예비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으며
, 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간 유효
합니다
.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 보수, 복무 등은
기정원 인사규정
,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 자격요건 및 경력검증, 증빙서류 진위
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 지원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상태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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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등
◦ 전형 중 부정행위는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합니다
.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금지법
」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에 취업을 제한합니다
.
기타
◦ 기정원은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준수하며 지원자의 출신학교, 출신지,
가족관계
, 학력, 성별 등 우대사항 적용여부 및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전형운영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
◦ 채용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의 부조리신고
창구
(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또는 레드휘슬익명신고센터
(https://www.redwhishle.org/)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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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방지 관련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숨기고 전형에
응시하거나 문진표 등에 거짓을 작성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구분
유의사항
확진판정자
ㆍ확진판정 후 완치된 자는 반드시 면접전형 1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기정원에 알리고 관련서류(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치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전형에 응시 할 수 없음
자가격리자
ㆍ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전형에 응시 할 수 있음
기타
ㆍ면접전형 당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지원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응시
ㆍ전형 장소 입실 전부터 퇴실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진행
요원(감독관)이 지원자 본인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응해야 함
ㆍ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형 응시불가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추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