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신학대학원 원우회 학칙(2016.09.27개정_최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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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자치활동을 통해 경건과 학문을 함양하며 회원의 권익도모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꾀하고, 자질과 인격을 갖춘 감리교 리더십 양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 치) 본회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내에 둔다.

제 4 조 (기 구) 본회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학회 - 각 분야별로 특성에 따라 학술회를 둔다.

(개정)가. 학회는 정회원 7인 이상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지도교수 또는 지도목사(목원 신대 출강이상)를 두어야 한다.

다. 학회의 활동보고서를 학기별 1회 제출(계획 및 결산보고)해야 한다.

라. 학회는 임원회의 요청(행사, 채플주관 등)이 있을 때 그 요청에 응한다.

마. 학회 지원금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의무 불이행시 다음 학기 재정지원 정지된다.

2. 비상대책 위원 - 회장단 탄핵 시 임원회는 직무정지가 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은 학기장으로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5 조 (사 업) 본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제반학술활동 및 연구 활동

3. 기타필요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본회는 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그 회원으로 한다. 다만 재학생 중 원우회비 미납부자는 준회원으로, 납부자는 정회원으로 한다.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자격이 정지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제반 결의 사항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 장학금 수혜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단, 준회원은 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 3 장

제 8 조 (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나눈다.

제 9 조 (관장사항) 본회의 여러 회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회 및 임시총회

가.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예산승인

나.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중요한 사항

라. 선출 및 임명된 임원의 해임 결의

마.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보선 - 정기총회 시 선거관리 규약에 명시된 선거 관리위원을 각 학기별로 모여 임원회와 함께 선출한다.

2. 임원회

가. 본회의 일상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나. 총회에 인준을 구할 안건의 의결

다. 기타 중요한 사항

라. 직무수행 상의 토의

마. 기타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소 집)

본회의 여러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지한다.

1. 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임원의 의결을 거쳐 2주 이내로 연기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가. 원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2/3의 의결로 소집한다.

나. 회원 150인 이상의 서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다. 회장은 소집 요구일 자정까지 즉시 소집 공고 하여야 하며, 7일 이내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4. 총회 및 임시 총회에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 부회장의 사회 건부 또는 제척사유(본인의 의사 처리 건)에 의한 경우 회의 참석 최 연장자가 사회하여 재석위원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 임시회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한다.

제 11 조 (의 결)

1. 본 회의 제반 의결은 재적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칙 개정안은 1/4 이상의 출석 및 위임장과 재석회원 다수결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조 직

제 12조 (임 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총 무 : 1명 4. 서 기 : 1명

5. 회 계 : 1명 6. 홍보부장 : 1명

7. 학술부장 : 1명

제13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학기 종강 직후부터 익년 2학기 종강 직전까지이다.

제 14 조 (기 능) 본회의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 8조의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서무 일체를 관장한다.

5. 회계

가. 본회의 재정 출납을 집행한다.

나. 학교지원금 및 후원금은 본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다. 재정 수입은 은행 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는 원우회 명의로 한다.

6. 학술부장은 학술 활동을 관장한다.

7. 홍보부장은 본 회의 제반 홍보활동을 관장한다.

(각 부 부장은 공약 사항에 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 15 조 (감 사)

1. 임원회는 3인의 감사를 선출하여 다음 사항을 감사하도록 한다.

가. 예산 책정 또는 집행에 관련된 제반사항

나. 회계 장부 기록 및 증빙 자료 보관상태

다. 학교지원금 외 후원금에 관한 수입지출 현황

라. 각종 회의 및 행사 기록 여부

마. 학기장들과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바. 공약에 근거한 사업 계획 이행 여부

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아. 비상대책 위원회 가동 시 처리되는 제반사항

2. 감사는 정기총회 2주전 또한 필요시 감사를 6일전에 요구하며 임원회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 게시판에 서면 공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의권만 가진다. 그 임기는 임원회에서 선출시 부터 차기 감사 선출까지로 한다.

5. 감사는 정기 감사, 임시감사 기간 동안 감사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다.

(활동내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탄핵 및 해임) 본 회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다음과 같이 탄핵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은 회원 150명 이상으로 발의한다.

2. 임명된 임원은 회원 80명 이상으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3. 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직위가 정지되며 탄핵안이 확정될 때까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탄핵안이 확정될 때까지 총무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탄핵안이 발의되면 회장 직무대행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7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6. 탄핵안이 발의되면 임시총회에서 회원 1/4이상의 출석과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 5 장 선 거

제 17 조 (임원선거)

1.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신학대학원 선거규약에 의해 선출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4.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는 신학대학원 선거 규약에 의해 선출된다.

제 18 조 (선거권)

선거권은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권을 박탈한다.)

1. 휴학한자,

2. 교칙에 위배되어 징계 중인 자

3. 감리교이단 대책위원회 및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규정한 이단 단체에 속한 자.

제 19 조 (피선거권)

1.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정규등록을 마친 자로 정규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 남아 있는 자로 한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유고시 보궐선거의 피선거권은 해당 잔여 임기를 정규 등록 학기에 마칠 수 있는 자로 한다.

3. 피선거권은 1회로 제한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0 조 (방 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제 21 조 (시 기) 본 회의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2주전에 공고한다.

제 23 조 (보궐선거) (개 정) 회장 또는 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개월 이상일 때에는 21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5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장 고 문

제 24 조 (고 문) 본회는 약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역대 원우회장들은 고문의 역할을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5 조 (예 산) 본 회의 예산은 회비, 복지예산, 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회 비)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28 조 (활동비) 행사에 관련된 활동비를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 (친교비 포함)

제 29 조 (회계보고)

1. 원우회의 모든 예산보고는 연1회 총회에서 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 29 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구권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에서의 발의

2. 회원 1/4이상의 발의

제 30 조 (의결 및 공고)

1. 발의가 있을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발의 7일 이내 월. 화요일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원 1/4이상의 출석과 위임장 포함하여 재석회원 다수결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 또는 회장의 유고시(발의안 접수자정까지 회장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 부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즉시 공고한다.

4. 회장, 부회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 시 발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즉시 공고한다.

5. 회장 또는 임시회장은 회칙개정안을 의결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31 조 (효력발생) 공포된 즉시로 회칙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제 9 장 부 칙

1.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후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후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규약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선거시행규칙은 신학대학원생의 자유의지와 학원의 자치성을 확립하고 원우회장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건학이념에 입각한 신학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2조(선거권) 선거권은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를 등록을 필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자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정규등록을 마친 자로 정규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 있는 자로 한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유고시 보궐선거의 피선거권은 해당 장여 임기를 정규 등록 학기에 마칠 수 있는 자로 한다.

3. 피선거권은 1회로 제한한다.

4.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선출직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

제4조(선거관리 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소정의 공탁금으로 한다.

단, 선거위원회에서 남은 금액은 원우회 예산안으로 충당된다.

제 3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5조(구성)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있는 해당 학기에 각 학기 마다 선출 한다.

가.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기별 1인, 전체 10인으로 구성한다.

나. 선거관리위원은 종강 2개월 전에 선출한다.

다. 선거관리 위원장 및 서기는 위원 중에 7일 이내 호선한다.

라. 졸업, 휴학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의 결원 발생 시 해당 학기원우들의 호선으로 보선한다.

제6조(업부 및 권한)

1.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7조(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8조(선거일 및 선거인 공고)

1. 선거일은 선관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일 2주전에 이를 공고한다.

2. 선관위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인자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 사무실 및 게시판에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증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오기된 자는 투표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회 및 의결)

1. (일반정족수)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특정 정족수)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와 같은 중대한 의결사항이 있을 시는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입후보자

제10조(입후보 등록)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 후 선관위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재학 증명서 1부

4. 서약서(소정양식) 1부

5. 학견 및 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6.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7. 임원회와 선관위에서 의결한 공탁금

8. 선거공약서(전지1매 이상)

제11조(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1. 선거권자는 한 명의 후보만을 추천하여야 하며 두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2.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 할 수 없다.

제5장 선거운동

제12조(정의)

1. 선거운동이란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선거 입후보자의 의사표시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13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 후 즉시 시작되며 선거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14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관위원은 중립을 지켜야하며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후보 사퇴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신고한다.

제16조(선거 공고물 배포)

1. 선거를 위한 유인물, 선거 후보자 공고물은 선관위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배포한다.

2. 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의 주선아래 후보자들이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제17조(학견 발표)

1. 선관위는 합동 학견 발표회를 가진다.

2.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 및 장소에서 1회 정도 실시한다.

3. 입후보자 학견 발표는 30분 이내로 하고 지지자의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4. 선관위는 학견 발표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한다.

5. 학견 발표 순위는 당일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기호 순위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18조(학견 발표 회의 유지)

1. 선거시행규칙 및 선관위의 주의사항 위반 시 선관위는 학견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선거권자의 선거 시행 세칙 위반 시나 선관위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는 즉시 경고 퇴장 시킬 수 있다.

3. 후보자의 비방을 금지한다.

제 6장 임기, 선거일 및 투표

제 19조(임기)

1. 원우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년도 2학기 종강부터 익년 2학기 종강 직전까지

1년으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이 해임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임기가

5개월 이상일 때에는 21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회장의 잔여 임기가 5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의 잔여 임기가 5개월 미만일 경우 보선하지 않고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 2/3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 20조(선거방법)

1. 원우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개정)3. 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 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인원 1/2이상의 투표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 21조(투표소 설치)투표소는 교내에 설치하며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다.

제 22조(투표요일 및 시간)

1. 투표 날짜는 월, 화요일중 선관위에서 택하여 정한다.

2.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 23조(투표의 제한)

1.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2.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기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자

3.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 24조(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원우회 회장 부회장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5조(투표절차)

1. 선서권자는 투표 시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기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하나를 선택, 기표

하여,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3.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훼손했더라도 다시 교부 받을 수 없다.

4. 기타 환자 및 선거에 지장이 있는 자의 보호인 1인 동참은 허용한다.

제 26조(기표방법)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0표를 해야 한다.

제 27조(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선거관리위원과 투표 참관인은 투표시간 전에 입장하여야 하며 투표용지 교부사항을 참관한다.

제 7장 개 표

제 28조(개표)

1. 개표는 선관위 위원장의 선언에 따라 선관위원 및 참관인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2. 개표는 선관위에서 한다.

제 29조(무효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투표용지에 0표 이외에 다른 표식을 한 것

2. 2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3. 중간에 불분명하게 기표한 것

4.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5.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동일 후보가 인주가 묻었을 때는 인정함

제 30조(개표장 질서유지) 개표장의 출입자는 선관위원, 참관인 이외는 출입을 금한다.

제 8장 벌칙

제 31조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추천서의 추천인을 부당하게 작성한자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당선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자

3. 금전 및 부정 선거운동을 한자

4.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당선 무효에 이를만한 부당한 행위를 한자.

제 9장 당선인

제 32조(당선인 공고)

선관위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 10장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제 33조(이의신청)

1. 선거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2.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관위는 선거시행 규칙에 의해 처리한다.

제 11장 부칙

제 1조 본 선거시행규칙은 총회(임시총회)의 결의 즉시 그 효력을 발행한다.

제 2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의에 의한다.

제 3조 본 선거시행규칙은 원우 1/4이상의 발의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발의되며 총회(임시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4조 본 선거시행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본 선거시행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 선거시행규칙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후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