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비유학생+(일반,꿈나래,기술기능인)+선발+공고문.hwp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22 – 28 호】
2022년도국비유학생(일반,꿈나래,기술기능) 선발 시험공고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
Ⅰ.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
전형 |
선발분야 |
인원 |
유학국가 |
||
연구분야 |
전공분야 |
세부 전공분야 |
|||
일반 전형 |
지역 연구 (13명)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 |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해당 유학지역과 관련된 연구 전 분야 |
3명 |
아시아국가(중국제외) |
4명 |
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제외) |
||||
3명 |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제외)·오세아니아 |
||||
특수외국어* |
특수외국어 어학,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
3명 |
해당언어 공용어 국가 |
||
기초 학문 연구 (12명) |
인문과학 |
철학, 문학, 역사 등인문과학 연구 전 분야 |
4명 |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제외) |
|
사회과학 |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 분야 |
4명 |
|||
자연과학 |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 분야 |
4명 |
|||
혁신 성장 동력 연구 (15명) |
지능화인프라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연구 전 분야 |
5명 |
||
스마트이동체 |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연구 전 분야 |
2명 |
|||
융합서비스 |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연구 전 분야 |
3명 |
|||
산업기반 |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및 K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연구 전 분야 |
5명 |
|||
일반전형 소계 |
40명 |
||||
꿈나래전형 (구,저소득층 특별전형) |
일반전형의 전 분야 |
20명 |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
||
기술기능인 전형 |
일반전형의 전 분야 |
4명 |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
||
합계 |
64명 |
☞ 세부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예체능 포함)
☞ 학위 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과정은 지원 불가)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의 중동․아프리카 응시자는 영국 런던대(SOAS)에서 유학 가능
☞ 기술기능인 전형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언어(15개)에 한하여 선발하며, 향후 확대 예정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5개) |
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사항】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2022년 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6.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7. ‘위 공통사항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응시원서 하단 직인으로 대신함). 단, 독학자 및「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추가사항 1_일반․꿈나래 전형】
1.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2.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시험명 외국어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
영어 |
TOEFL(IBT) |
93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DALF |
DELF B1 이상 |
TOEFL(CBT) |
237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
TOEFL(PBT) |
583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
TEPS |
650점 이상 |
독일어 |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B1이상 |
|
NEW TEPS |
355점 이상 |
||||
IELTS |
6.0 이상 |
TEST-DAF |
TDN-3 이상 |
||
FLEX |
651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
TOEIC |
820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
일본어 |
JLPT |
N2 100점 이상 |
스페인어 |
DELE |
B2 70점 이상 |
JPT |
740점 이상 |
FLEX |
701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러시아어 |
TORFL |
1단계 이상 |
|
중국어 |
HSK |
5급 180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
FLEX |
70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SNULT |
61점 이상 |
∘ 위의 표에 제시된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상이함
∘ FLE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 TEST-DAF는 성적표에 전체영역에 대한 종합점수 없이 각 영역별 개별점수만 나오므로, 각 개별영역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22. 4. 10.자 시행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4. 꿈나래 전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등급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5.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특수외국어 언어전문가 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 언어(15개) 중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전공 선발,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국가 제한
☞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 언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5개) |
[특수외국어 분야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
응시 가능 기준 점수 |
|
특수외국어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
810점 이상 |
OPI |
AL (Advanced Low) 등급 이상 |
* 특수외국어능력평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한 시험으로 한국외대 FLEX 센터에서 시행함(접수사이트: , 접수기간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
☞ (유의사항) 한국외대 졸업자격시험 FLEX는 Pass/Fail을 구분하는 용도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없음
【추가사항 2_기술기능인 전형】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제1항, 제5항’에 따른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인 사람
* ‘22. 4. 10.자 시행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5.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
영어 |
TOEFL(IBT) : 48점 이상 / IELTS : 4.0점 이상 / TOEIC : 396점 이상 / TEPS : 392점 이상/ NEW TEPS : 207점 이상 |
일본어 |
JLPT : N5 이상 / JPT : 396점 이상 |
독일어 |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A1 4등급 이상 |
프랑스어 |
델프(DELF), 달프(DALF) : DELF A1 이상 / 딜프(DILF) : 등급이 없는 인증시험이고 국외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
중국어 |
HSK : 2급 이상 |
∘ 위의 표에 제시된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상이함
6.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추가사항 1_일반․꿈나래 전형】6.(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과 동일, 단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가능 기준점수는 하단의 기준표 기준
[특수외국어 분야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
특수외국어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310점 이상 / OPI IL (Intermediate Low) 등급 이상 |
7. 선발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기능장 자격 소지자
Ⅲ.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 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에 유학중인 사람
※ 중국지역 유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함
Ⅳ.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
방법 |
평가항목 |
배점 |
합격자 선정 기준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한국사 시험 성적 |
20 |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
외국어 시험 성적 |
20 |
|||
학업 성적 |
20 |
|||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
20 |
|||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20 |
|||
합계 |
100 |
|||
2차 시험 |
면접 시험 |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
30 |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30 |
|||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40 |
|||
합계 |
100 |
※ 대학원 성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Ⅴ. 원서 제출 및 시험 일정
1. 온라인 사전설명회 : ’22. 3. 23.(수) 15:00
☞ 유튜브 「국립국제교육원 NIIED」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예정
2.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22. 5. 16.(월) 09:00 ~ 5. 27.(금) 16:00까지
3. 서류 등기우편 제출 : ’22. 5. 27.(금) 소인 날인까지 접수
4. 1차 서류심사 예정일 : ‘22. 6. 18.(토)
5.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6. 24.(금)
6. 2차 면접시험 : ’22. 7. 15.(금)
7. 최종 합격자 발표 : ’22. 7. 29.(금)
8. 합격자 사전 교육 : ’22. 8. 5.(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9. 합격자 국비유학(연수) 적응 연수 : ’22. 12. 5.(월) ~ 12.8.(목)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Ⅵ. 일정별 세부사항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메뉴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 <신청> 메뉴 → 응시원서 입력 → 출력 및 날인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나. 접수기간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기간 : ’22. 5. 16.(월) 09:00 ~ 5. 27.(금) 16:00까지
※ 상기 기간에만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입력 가능
2) 응시원서 우편제출기한 : ’22. 5. 27.(금) 소인분까지만 접수
※ 시스템에서 응시원서 출력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서비스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 서류 도착여부는 안내가 불가하니, 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다. 우편 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4층 국제장학센터 국비유학 담당자 앞(우편번호 13557) |
라.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2) 우편물 겉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기재
3) 국비유학생으로 합격하였더라도 응시원서에 기재한 5개 유학대상기관에서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 상실
4) 직장인의 경우 소속 기관(직장)의 유학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함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이하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등기우편 제출(바인더 편철 금지) 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1】 ② 응시원서【서식 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 응시원서 출력 후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을 사진 위 및 응시원서 하단에 날인(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직인 날인 생략) - 사진(image file)은 최근 6개월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분야는 공고문 내 ‘Ⅰ.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 학업성적은 만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예: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 유학 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입학허가 취득여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입학허가 미취득에 따른 유학기관 변경 불인정 - 병력사항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③ 대학졸업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22. 8월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만 해당) ④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 필수 제출 - 전역예정인 경우에도 병적증명서 필수이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⑤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 (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 ⑥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생년월일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출력 제출) ⑦ 추천서【서식 3】 - 추천인은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 또는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응시하려는 세부 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 교수 등 - 추천서(별지)는 2쪽 이내 작성 ☞ 일반전형 및 꿈나래전형은 추천서 선택 제출 가능(필수 사항 아님) ☞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기술기능인 전형은 추천서 미제출 ⑧ 외국어 시험 성적표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1) -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기술기능인 전형 4급) 이상 필수 제출 - ‘22. 4. 10.자 시행 시험까지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⑩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서식 4】 및 증빙서류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내외)을 작성하여 첨부 -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대외활동 실적의 예시 ․일반․꿈나래 전형: ⅰ) 학업관련 탐구활동(연구활동 실적, 수상, 학회, 세미나 등) ⅱ) 진로탐색 체험활동(진로탐색 관련 동아리, 자격증, 인증서 등) ⅲ)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학생회 등) ․기술기능인 전형: ⅰ) 직무성과(현장 경력 및 주요 활동 사항 등) ⅱ) 자격증, 수상경력 및 관련활동(자격증, 기능장, 업무 관련 정부 사업 참여 경력 등) ⅲ)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동아리 활동 등) ⑪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5】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국외수학 계획서 4쪽 이내, 자기소개서 2쪽 이내 작성) ⑫ [대학원 졸업자만 해당]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국외수학 계획서 등에 대학원 기재 시 필수 제출 ⑬ [꿈나래 전형 응시자만 해당] 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지원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상이등급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진단서(장애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⑭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중소기업 재직경력표 【서식 6】, 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재직경력표(⑪)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모두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출력 제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⑮ 응시사항 제한확인서 【서식 7】☞반드시 자필 서명 ⑯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식 8】 ☞반드시 자필 서명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게를 사용하여 흩어지지 않게 묶어 제출 (바인더, 서류철 등 이용한 편철 금지)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 특히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누락 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A4 1매 내외 요약본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서명은 전자서명 불인정, 반드시 자필 서명),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무효 처리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 후에는 합격 취소) |
2.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2. 6. 24.(금) 16: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3. 2차 면접시험
가. 일자 및 장소 : ‘22. 7. 15.(금) 국립국제교육원
나.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중소기업 재직증명서(해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
☞ 면접시간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 저소득층 증명서류와 중소기업 재직증명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것에 한함
4. 최종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2. 7. 29.(금) 16: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5. 합격자 교육 : ’22. 8. 5.(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교육 불참에 따른 세부사항 미숙지․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 있음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
Ⅶ. 유의사항 ☞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대외활동 관련 증빙서류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Ⅷ. 장학금 및 항공료 지급
1. 장학금 지급
가. 미국, 영국, 캐나다는 최대 2년 지원. (단,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지원)
나. 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이며, 최대 1년 단위로 지급
☞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은 붙임 참조
다. 국비유학생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라.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국비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 지급
마. 국비유학생이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국비장학금은 차액만 지급
※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시험 합격자는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사정과 환율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 마지막 회차의 장학금은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아.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유학대학 온라인 수강을 할 경우 장학금 범위 내 등록금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비는 50% 감액하여 지급(단, 2022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 생활비 50% 지급 기준 : 생활비 전액(장학금 – 등록금 실비) * 50% * (국내체류 온라인 수강 기간 ÷ 365일)
2. 항공료 지원
가. 출․귀국 항공료는 개인 구매 후 청구
나. 출국항공료는 국비유학 확정신고 및 출국 이후, 귀국항공료는 결과보고 후 지급
다. 다음의 경우에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1) 자비유학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2) 자비유학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자비유학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하기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4)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5)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Ⅸ. 시험합격의 효력 및 유학국 등 변경
1. ’23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2.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분야(세부전공분야) 변경은 불인정
☞ 응시원서 상의 유학대상기관 불합격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함
Ⅹ. 기타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의「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참조
4. 유학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5. 문의처 :
※ 본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상기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확인 필수
※ 시스템 장애 시 ☎ 02-3668-1374~5 ☎ 02-3668-139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성장동력 연구분야[세부전공 예시]
2.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액
[별지] 서식 1.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2.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원서
3. 추천서
4. 대외활동실적 기술서
5.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6. 중소기업 재직경력표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 1 |
혁신성장동력 연구분야 (세부전공 예시) |
⑦ |
||||||||||||||||||||
□ 지능화인프라
□ 스마트이동체
□ 융합서비스
|
⑦ |
||||||||
□ 산업기반
|
붙임 2 |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액 |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 기간
(단위 : USD)
지역 |
국가 |
연간 장학금 |
지급 기간 |
지역 |
국가 |
연간 장학금 |
지급 기간 |
||
일반전형. 전형 |
꿈나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
일반전형. 전형 |
꿈나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
||||||
북 미 |
미국 |
40,000 |
50,000 |
2년∼3년 |
유 럽 |
네덜란드 |
29,520 |
36,900 |
3년 |
캐나다 |
30,960 |
38,700 |
2년∼3년 |
노르웨이 |
30,600 |
38,250 |
3년 |
||
아 시 아 등
|
뉴질랜드 |
34,200 |
42,750 |
3년 |
덴마크 |
34,200 |
42,750 |
3년 |
|
대만 |
33,480 |
41,850 |
3년 |
독일 |
27,720 |
34,650 |
3년 |
||
말레이시아 |
29,160 |
36,450 |
3년 |
러시아 |
30,240 |
37,800 |
3년 |
||
몽골 |
28,800 |
36,000 |
3년 |
루마니아 |
24,120 |
30,150 |
3년 |
||
베트남 |
27,720 |
34,650 |
3년 |
벨기에 |
29,160 |
36,450 |
3년 |
||
싱가포르 |
39,240 |
49,050 |
3년 |
불가리아 |
24,840 |
31,050 |
3년 |
||
인도 |
27,720 |
34,650 |
3년 |
스웨덴 |
30,600 |
38,250 |
3년 |
||
인도네시아 |
28,440 |
35,550 |
3년 |
스위스 |
36,720 |
45,900 |
3년 |
||
일본 |
37,440 |
46,800 |
3년 |
스페인 |
27,720 |
34,650 |
3년 |
||
중국 |
36,360 |
45,450 |
3년 |
영국 |
34,920 |
43,650 |
2년∼3년 |
||
태국 |
29,160 |
36,450 |
3년 |
이탈리아 |
27,720 |
34,650 |
3년 |
||
터키 |
22,680 |
28,350 |
3년 |
체코 |
30,960 |
38,700 |
3년 |
||
호주 |
28,080 |
35,100 |
3년 |
폴란드 |
24,480 |
30,600 |
3년 |
||
중 동 |
레바논 |
38,880 |
48,600 |
3년 |
프랑스 |
31,320 |
39,150 |
3년 |
|
요르단 |
31,680 |
39,600 |
3년 |
핀란드 |
29,160 |
36,450 |
3년 |
||
카타르 |
32,760 |
40,950 |
3년 |
헝가리 |
26,640 |
33,300 |
3년 |
||
아 프 리 카 |
가나 |
29,520 |
36,900 |
3년 |
중 남 미 |
멕시코 |
28,080 |
35,100 |
3년 |
남아공 |
25,920 |
32,400 |
3년 |
||||||
브라질 |
25,560 |
31,950 |
3년 |
||||||
이집트 |
28,080 |
35,100 |
3년 |
||||||
아르헨티나 |
29,880 |
37,350 |
3년 |
||||||
케냐 |
29,160 |
36,450 |
3년 |
||||||
칠레 |
27,360 |
34,200 |
3년 |
||||||
튀니지 |
27,720 |
34,650 |
3년 |
1) UN 지수 반영(2021. 12월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모든 국가 3년 이내 지원
4)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 장학금 : 연간 국가별장학금액÷ 연간일수 X 어학연수기간일수(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5) 선발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국가별 장학금 지급 단가를 유학(연수) 기간 동안 고정하여 지급
【서식 1】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일반 전형 |
꿈나래 전형 |
기술기능인 전형 |
본인 제출서류 (※ 제출 시 서명 날인 ) |
|
1 |
[서식 2]응시원서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출력 |
● |
● |
● |
|
2 |
응시원서 하단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정부수입인지 추가 제출) |
● |
● |
● |
|
3 |
대학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 |
● |
|
4 |
병적증명서(※ 남자는 필수 제출) |
● |
● |
● |
|
5 |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 |
● |
|
6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
|
7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
● |
● |
|
8 |
[서식 3] 추천서(※ 별지 작성 시 별지 포함) |
△ |
△ |
- |
|
9 |
외국어 시험 성적표 |
● |
● |
● |
|
1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 |
● |
● |
|
11 |
[서식 4]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 |
● |
● |
|
12 |
대외활동 증빙서류 |
● |
● |
● |
|
13 |
[서식 5] 국외수학계획서 |
● |
● |
● |
|
14 |
자기소개서 |
● |
● |
● |
|
15 |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 필수 제출) |
△ |
△ |
△ |
|
16 |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ㆍ한부모지원대상자 증빙자료 |
- |
● |
- |
|
17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
- |
● |
|
18 |
[서식 6]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
- |
- |
● |
|
19 |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
- |
- |
● |
|
20 |
전ㆍ현직 중소기업 확인서 |
- |
- |
● |
|
21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 |
- |
● |
|
22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등 |
- |
- |
△ |
|
23 |
[서식 7] 응시사항 제한 확인서 |
● |
● |
● |
|
24 |
[서식 8]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
● |
● |
※ 추천서를 제외한 각종 별지는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 ● 필수, △ 선택, - 해당없음
【서식 2】 반드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 후 출력 제출(본 서식은 응시자 참고용)
접수번호 |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 시 원 서 |
|||||||||||||||||||||||||||
시스템 자동기재 |
||||||||||||||||||||||||||||
주 소 |
(집전화) (핸드폰) |
사 진 (3cm ×4cm)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한자 |
||||||||||||||||||||||||||||
구분 |
전형별 |
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 ) |
분야
|
연구 : (예시 : 기초학문연구) |
||||||||||||||||||||||
전공 : (예시 : 자연과학) |
||||||||||||||||||||||||||||
과정별 |
석사과정( ) |
박사과정( ) |
||||||||||||||||||||||||||
사진 위에 대학총장 직인 날인 |
||||||||||||||||||||||||||||
세부전공 : (예시 : 천문학) |
||||||||||||||||||||||||||||
외국어 |
시행시험명1 |
시행시험명2 |
한국사 |
시행회차 |
회 |
|||||||||||||||||||||||
합격등급 |
급 |
|||||||||||||||||||||||||||
시행일 |
시행일 |
|||||||||||||||||||||||||||
학부 성적① |
대학원 성적 |
|||||||||||||||||||||||||||
성적 |
성적 |
|||||||||||||||||||||||||||
학부 성적② |
(편입인 경우) |
|||||||||||||||||||||||||||
유학대상국가 |
유학대상기관 |
입학허가 취득 여부 |
||||||||||||||||||||||||||
(1곳만 기재) |
제1희망 |
(예시: 취득 / 미취득) |
||||||||||||||||||||||||||
제2희망 |
||||||||||||||||||||||||||||
제3희망 |
||||||||||||||||||||||||||||
제4희망 |
||||||||||||||||||||||||||||
제5희망 |
||||||||||||||||||||||||||||
학 력 |
~ |
대학교 대 학 학과 졸업(예정) ( 학사) |
||||||||||||||||||||||||||
~ |
대학교 대학원 학과 졸업(예정) ( 석사) |
|||||||||||||||||||||||||||
~ |
대학교 대학원 전공 졸업(예정) ( 박사) |
|||||||||||||||||||||||||||
병 력 |
~ |
①전역 ②전역예정(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 ③병역면제 |
||||||||||||||||||||||||||
경 력 |
~ |
|
||||||||||||||||||||||||||
~ |
||||||||||||||||||||||||||||
~ |
||||||||||||||||||||||||||||
정부수입인지 (5,000원분) 부착 ※행정수수료 납부용 ※인터넷으로 발급시 A4로 출력하여 별지로 첨부가능 |
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다름이 없으며, 제출한 개인 정보를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날인)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의 응시자격* 요건에 의거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응시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1호] 제21조 1항 1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서식 3】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추 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
성 명 : |
|
분야(세부전공분야) : |
(예시 : 물리학) |
|||||
학위구분 : |
석사 ( ) 박사 ( ) |
추천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 : |
|||||||||
소속 : |
직위 : |
이메일 : |
추천 의견 |
※ 별지 서식 추가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별지 매 장마다 작성일 및 작성자 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하여야 함 |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관련하여 응시대상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인 대학 학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추천서(별지) |
작성일 : 2022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분량 :2쪽 이내 작성 |
【서식 4】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수험 번호 |
성 명 |
전형구분 |
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인 ( ) |
||||
학위과정 |
석사 ( ) 박사 ( ) |
||||||
선발분야 |
연구분야 |
전공분야 |
세부전공분야 |
||||
[활동실적 1]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활동실적 2] o 주관기관 : o 활동개요 : o 활동실적 : o 증빙서류 : . . . [활동실적] ※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4쪽 까지 작성 ※ 별지 사용 시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
1.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귀원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이 제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위조,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5】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작성일 :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수험 번호 |
성 명 |
유학대상국가 |
|||
구분 |
일반 ( ) 꿈나래 ( ) 기술기능인 ( ) |
||||
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
선발분야 (분야/전공/세부전공) |
(예시) 기초학문연구/자연과학/물리학 |
||||
유학대상기관 (기관) |
제1희망 : |
||||
제2희망 : |
|||||
제3희망 : |
|||||
제4희망 : |
|||||
제5희망 : |
|||||
유학 시 취득할 학위과정 / 학위명(학위명은 국문, 영문 둘다 표기) |
(예시) 박사과정, 철학박사(Ph.D) |
||||
예상 출국 시기 (학기 시작 시기) |
|||||
예상되는 국비유학기간 |
|||||
학업 종료 후 계획 |
국외수학 계획서 |
작성일 :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분량 : 4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자기소개서 |
작성일 :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분량 : 2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서식 6】
2022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
|||||
연번 |
기업체명 |
재직연(年)수 |
누계 |
특이사항 |
|
필요시 칸 추가 작성 |
|||||
중소기업체 재직 기간 총 근무연수 |
년 월 |
||||
붙임 재직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의 중소기업 재직 경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2022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서식 7】
응시제한 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2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 시 안내받은 아래의 응시제한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국비유학(연수)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 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연수과정에 유학중인 사람
년 월 일
2022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자 성명 : (인)
【서식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꿈나래 전형 지원자만 해당)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성명 기재 (서명 또는 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