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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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

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