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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등교육 연구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에서 발행되는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의 연구 윤리를 확인하고 연구 윤리를 검증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대상의 보호)

1.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 금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위조), 연구 자료를 조작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변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연구물을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금지한다.

제4조(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장애인능력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5조(징계)

본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 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술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고, 기타 관련 사항은 장애인능력개발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