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 시행 내규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2장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입학전형시기) 본 원의 입학전형은 연1-2회 실시한다.
제 3조(지원자격) 본 원의 석사과정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예정)한 자
2. 법령으로 제1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 4조(지원) 신학전공자나 비전공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Th.M.과정: 감리회에서 설립한 대학교(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신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M.Div.과정: 감리회에서 설립한 대학교(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협성대학교)
신학과 이외의 신학대학교 및 일반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비목회․기안수자과정:
1) Th.M.(2년과정): 감리회에서 설립한 대학교(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
대학교)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거나 감리회에서의 목회를
원하지 않는 자는 전공 24학점, 논문 또는 논문대체 전공과목 6학점으로 총 30학
점을 이수해야 한다.
2) M.Div.(3년과정): 감리회에서 설립한 대학교(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
성대학교)신학과를 졸업 하지 않은 자 중에서 감리회에서의 목회를 원하지 않는 자
또는 타 교단 목회자로 이미 목사안수를 받고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
필수 24학점, 기초선택 18학점, 전공24학점, 논문 또는 논문대체 전공과목 6학점으
로 총 7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 5조(지원구비서류) 본 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
정의 기일 내에 신학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 전 학년 증명서 1부.
4. 담임목사추천서(본인이 목회자일 경우 감리사추천서) 1부.
5. 세례증명서 1부.
6. 신앙고백서(M.Div.과정) 1부.
7. 기타 필요한 서류(모집시에 공고)
제 6조(시험과목) 본원의 입학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신학영어
3. 면접(구술시험) 및 서류심사
4. 성경
제 7조(출제방식) 출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신학영어: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출제한다.
4. 면접(구술시험):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시행한다.
5. 성경: 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출제한다.
제 8조(배점 및 합격기준) 본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영어: 100점 만점
(과락점수는 없으며, 60점미만의 경우 입학한 후에 영어 과목을 신청하고 통과해야
한다.
2. 성경: 100점 만점(구약 50점, 신약 50점)
(과락점수는 없으며, 60점미만의 경우 입학한 후에 성경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3. 서류심사: 100점 만점
(대학 전 학년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
4. 면접(구술시험): 면접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구분하되 시험위원의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 9조(합격자 사정)
1. 신학영어(100점), 성경(100점), 서류심사(대학 전 학년 성적-100점)의 합산 총점(300
점)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2. 원장이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10조(등록) 본 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모든 절차를 거쳐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
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자격을 얻게 된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199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