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과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인정)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학기 12학점 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단,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내성적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교류협력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1학기를 마친 재학
생이어야 한다.
②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소유한 자.
제4조(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로 하며, 1년(2학기)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등록) ① 교환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에 관하여 양교의 협약에 의한 경우 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학기간)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기간은 본 대학원 재학기간으로 본다.
제7조(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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