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조교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본 신학대학원 원생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의 한 방도로 재학조교의 제도를
둔다.
제 2조(정의) 재학조교라 함은 본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승인한
자.
제 3조(지원자격) 본 원에 정규 등록한 자로서 재학조교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전학기 9학점(P학점 제외) 이상 수강신청 한 자로서 취득성적이 B+(85점)이상인
자
2. Th.M.과정은 2학기, M.Div.과정은 3학기 이상인 자.
제 4조(신청) 재학조교를 원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학대학원 교학과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심사) 각 전공분야 교수는 신청자를 심사하여 임명예정자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제 6조(임명) 매 학기 각 전공분야 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제 7조(임무) 재학조교는 각 전공분야 교수의 지도 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1. 수업에 관한 보조업무.
2. 기타 소속된 부서의 일반 보조업무.
제 8조(임기) 조교의 임기는 파트타임으로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 9조(임명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그 임명
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
2. 조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본교 명예를 훼손한 자.
4. 학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제10조(학비보조금 지급) 재학조교로 임명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