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최근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등록금의 책정
입학금 및 등록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등
록금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계열별로 책정한다
등록금은 계열별로 신학 인문 사회계열 이학 체육계열 공학 예능계열로
구분한다 사범대학은 각 과의 계열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적용한다 단 수학
과 및 수학교육과
학년은 신학 인문 사회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제 조 등록 시기 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단 신입생은 입학 전
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 조 등록금의 분할납부
등록금을 분할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의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액은 해당학기 개
강일로부터 주 수업일수
선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 졸업유보
생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
개정
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리하며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처리한다
개정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부터 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개정
제 조 부분수강과 등록금 해당학과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교육과학기
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조 항의 기준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한
다 단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등급이 인 과목만 이
수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제 조 결석자등의 등록금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 조 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조 항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법령에 의하여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
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
로 제적된 경우
개정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
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조 등록금 대체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등록 마감일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절차를 필하면 된다
등록을 마치고 개강일부터 주 이내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 자는 이미 납
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
사 개별평가원을 제출하고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
다 단 개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개정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일부터 주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
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개정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군 입
대 및 질병, 육아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개정
개정
등록 후 해당학기 내 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질병 육아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
제 조 전과등록
전과 부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 부 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 부 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
기의 전출학과 부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전출 전 후 학과 부 간에 등록금 차
액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 부 를 시행한 학기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 부 를 할 경우 당해 학기 이전에
장학금을 포함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학기의 장학금 비율을 전
과 부 를 시행한 학기의 전출 전 후 학과 부 간 등록금에 따른 장학금 비율로
적용하여 실 납입금의 차액에 대하여 수납 또는 환불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적용한 고지 및 수납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