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과 교류 협력을 체결한 외국인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거나, 학
생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이 파견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①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② 소속 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유학기간)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로 하며, 1년(2학기)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등록) ① 교환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에 관하여는 양교의 협약에 의한 경우 협약에 따른다.
제6조(장학혜택) 교환학생의 장학혜택에 관하여는 양교의 협약에 의한 경우 협약에 따른다.
제7조(교과과정 이수)
① 교환학생의 이수 학점은 매 학기 최소 3학점, 최대15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과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환 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