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회․기안수자 과정(Th.M.,M.Div.)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비목회․기안수자 과정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이수과목) 원생은 다음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Th.M.과정(2년): 감리회에서 설립한 대학교(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
교)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 또는 감리회에서 목회를 원하
지 않는 자는 전공 24학점, 논문 또는 논문대체 전공과목 6학 점으로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M.Div.과정(3년): 감리회에서 설립한 대학교(목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
교)신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자중에서 감리회에서의 목회를 원하지 않은 자 또는 타
교단 목회자로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로, 기초필수 24학
점, 기초 선택 18학점, 전공 24학점, 논문 또는 논문대체 전공과목 6학점으로 총72학
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3조(과목이수) 과목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이수하
되 각 과목 성적은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과목 결정) 신학대학원장은 과목의 과목명을 매학기 초에 원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목 이수 불이행)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