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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학대학협의회 대학교 학점 교환제 실시 규정
제1조 (목적)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간에 학점 교환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
① 각 회원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은 대학교 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매 학기당 교환과목은 원칙적으로 1과목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교에서 수강 할 수 있는 교환과목은 총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속 대학교의 해당 학기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교의 학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
④ 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소속 대학교에 제출한다.
⑤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 신청서 2통과 사유서 1통을 소속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타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⑦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수강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⑧ 타 대학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 이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⑨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수강 대학교의 학칙에 준한다.
제3조 (수강 신청 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교환학점을 신청하고자하는 학생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대학교의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서에 수강과목을 기재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교에 제출한다.
③ 수강 학과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소속 대학교에 변경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 KAATS 회원교 학점교환 참여 학교 >(201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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