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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 

조  편입학 지원자격

(

)

  각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  

 

등록 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본교 내 타 대학원에서의 동일계 

편입학은  학기이상 수료자로 한정한다

2

.

학  위  과  정

편  입  학  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학기수

이  수  학  점

석  사  과  정

2

학기  이상

1

학점  이상

  6

3

학기  이상

2

학점  이상

12

제 

조  편입학 전형

(

)

  편입학전형은 신학대학원 학칙 제 조

편입학 에 준하여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

7

2(

)

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방법

(

)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학기 편입의 경우는 최대  학점까지

 

2

6

① 

학기  편입의  경우는  최대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신학대학

3

12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편입  전  대학원이  감리교단의  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인   

  

(

)

② 

경우  교단필수과목에  대하여 

항의  인정학점  외로  추가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조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

)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은 본 신학대학원에 편입한 학기에 따라 적용받는다.

부          칙

본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2016

10

27

.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2017

09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