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
조 편입학 지원자격
1
(
)
각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
등록 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
본교 내 타 대학원에서의 동일계
.
,
편입학은 학기이상 수료자로 한정한다
2
.
학 위 과 정
편 입 학 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학기수
이 수 학 점
석 사 과 정
2
학기 이상
1
학점 이상
6
3
학기 이상
2
학점 이상
12
제
조 편입학 전형
2
(
)
편입학전형은 신학대학원 학칙 제 조
편입학 에 준하여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심의
7
2(
)
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과 방법
3
(
)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학기 편입의 경우는 최대 학점까지
2
6
,
①
학기 편입의 경우는 최대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신학대학
3
12
,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단
편입 전 대학원이 감리교단의 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인
,
(
,
)
②
경우 교단필수과목에 대하여
항의 인정학점 외로 추가로 학점을 인정할 수
①
있다.
제
조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4
(
)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재학년한은 본 신학대학원에 편입한 학기에 따라 적용받는다.
부 칙
본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2016
10
27
.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2017
09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