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직무
• 지적 :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관리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
■ 업무 내용
• (지적기준점 측량)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기준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세
부측량 시행시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 측량방법, 위성측량
방법, 평판측량방법에 의하여 1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측량의 전 과정을 수행한다.
•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조사․등록하는 전 과정을 수행한다.
• (지적확정) 지적공부에 기등록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새로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전 과정을 수행한다.
•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
록하는 전 과정을 수행한다.
지적측량 현장보조
직 무 설 명 서
■ 개요
•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관리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소유권 보호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4. 건설
02. 토목
03. 측량ㆍ지리정보개발
01. 지적
기술
• 현장관측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 토탈스테이션, 전자평판, GNSS 등 측량장비 운용 기술
•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측결과를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기술
• 측량연혁 및 기준점 성과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기술
• 각종 측량절차에 대한 행정처리 능력
■ 직무 요건
지식
• 지적측량 관계 법규에 관한 지식
• 지적기준점 망을 구성하고 계산할 수 있는 지식
• 토탈스테이션, 전자평판, GNSS 등 측량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식
• 토지이동정리(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개념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지식
•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