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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사 지 원 서

인적

사항

성명

지원분야

지적측량 현장보조

전화(휴대전화)

-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전자우편

@

장애인등록번호1)

장애유형

  

장애정도2)

* 주1)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한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재바랍니다.

* 주2) 중증, 경증 중 해당사항 기재바랍니다.

직무

관련

교육

기간

교육명2)

교육기관

(정규,비정규 포함)

교육내용

년 월년 월

* 주3)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입할 경우 삭제합니다.

경력

사항

재직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년 월년 월

자격

사항

자격명4)

취득일자

등록번호

발급기관

xxxx. xx. xx.

* 주4) 공고문 [붙임2]를 확인하시고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요건

취업지원대상자5)

(대상구분: 예)국가유공자)

해당(10%) 해당(5%) 비해당

* 주5) 공고문 [붙임1] <대상별>을 확인하시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동기를 작성하십시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한 활동(경험·교육·경력 등)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및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또는인)

자기소개서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분량 총 2장 이상), 작성자 (서명또는인)이 누락된 지원서는 유효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지원자로서 인적자원관리상 개인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사지원 행정 처리 및 입사자 채용업무

- 입사지원자 중 최종 입사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유지와 경력증명서 발급 및 입사 후

인력관리, 업무 분배, 복지 관련 사항의 처리 등 직원 관리의 효율성 유지·제고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세부내용

항 목

세부내용

동의 여부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아니오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 여부 등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내용 등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등

수집·이용할 민감정보 항목 및 세부내용

항 목

세부내용

동의 여부

지원자격, 우대사항

장애(보훈)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아니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에 대한 채용(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사항 에 체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021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