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대한민국 화장품사관학교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근거하여 년 1회 진행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가. 교 육 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나. 교육대상 : 전 구성원 및 학생(학부·대학원)
다. 교육기간 : 2021.04.26.(월) ~ 2021.05.06.(목)
라. 교육방법 : 사이버캠퍼스에 (https://cyber.mokwon.ac.kr) 탑재한 동영상 교육 실시
1. 목원대학교 사이버캠퍼스 -> 로그인 -> M-OCW -> 과목명에 ‘장애인식개선교육’ 검색 ->영상시청
2. 영상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때
▸ 크롬으로 접속
▸ 포털사이트 상단 -> 도구 메뉴 -> 호환성 보기설정
->호환성보기에 추가한 웹사이트 설정 -> mokwon.ac.kr 제거
-> 영상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