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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학과


Division of Global Communication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학과

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9.04 조회수128

<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 모든 서류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출기한>

: 2023.12.13 (수) 17:00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판정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출석인정신청서'와 '코로나19 확진판정 문자 및 격리 통지서' 같이 제출 (격리기간 명시)

 

- 보건소에서 명시한 격리기간이 공결기간이기 때문에 격리기간에 해당하는 교과목만 추가.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학과사무실 제출 →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직접 꼭!! 말씀드릴 것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아)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자,차)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 2023년 11월 30일 (목) 이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 차)의 경우 과제, 중간 · 기말고사 등 성적 처리는 강의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 학기 초에 담당 교수님과 미리 상의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이전 날짜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인정사유 바)의 경우에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5) 채플 14분반 (비대면 수업),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 (학생)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