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서약서>
 성명:
 소속:
 학번/사번(교번): 

1. 중요사항 고지
가. 신고인은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대리인 동반 시 양성평등상담소에 사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녹취가 이루어지며, 녹취자료는 조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신고인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누구든지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만한 상당한 추가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재심의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의무
가. 당사자는 양성평등상담소의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신상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당사자는 조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답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