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취식 금지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 가능시설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방역 수칙

 ○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