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