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유·초·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2.9.26.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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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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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9. 26.

교   육   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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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제 6판><><제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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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일부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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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속성계획 현행화><><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속 유지><><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주기적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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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파악><><대학 확진자 일일상황 보고는 중단하나, 대학 내 확진자 현황 지속 관리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551, 2022.5.18.)><><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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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