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 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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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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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1.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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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   1     Ⅱ. 공항검역 대응 흐름도   2     Ⅲ. 공항검역 대응 절차  4         가. 검역조사  4         나. 음성확인서 확인  5         다. 기타 사항  7     Ⅳ.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  8     Ⅴ. 항만검역 대응 흐름도  8     Ⅵ. 항만검역 대응 절차  11         가. 검역조사  11         나. 음성확인서 확인  13       <참고>         1.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  16         2. 중국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17         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21         4. 검역확인증   22         5. 검역확인증 관리 대장    23         6. 중국發 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24 >

< ※ 본 지침에서 미규정 사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에 따름>



< Ⅰ.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