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 시,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제8판 -


2023. 3. 20.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개정사항】

<목차><구분><주요 개정사항>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제7판><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이하 생략)>><제8판><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신규 추가)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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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1    1. 추진 배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