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FAQ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3.20. 0시 시행)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 FAQ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2023. 3. 20.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
<   1.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1   2. 지도·단속 관련  11   3. 지도·단속 관련(단속기관 참고용)  12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13 >

<1><><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임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무 장소·시설 범위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 참조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