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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8-2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18.08.03 조회수5224

2018-2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우리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8-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퇴반환

 

  .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27(월) 전일까지]

  나.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27(목)까지]

  다.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5(목)까]

  라.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26(월)까지]

  마.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27(화)~ ] 

 

2. 휴학반환

 

 . 개강일부터 7(10월12일(금)까지)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되오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강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반환 문의 : 경리과 042-829-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