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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하** 작성일 2017.09.07 조회수4284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간 연장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올 해 1월부터 추진중인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재발급이 2017. 8. 31일까지 교체 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 12. 31일까지 교체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변경

     -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 주차불가표지: 별도 기간 설정 없이 연중 수시 교체

 

○ 교체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주차표지(가능, 불가) 교체 발급

 

  ※ 2018. 1. 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붙 임: 1. 장애인자동차표지 일제 교체 안내문 1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 및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