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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3년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자 장** 작성일 2023.02.27 조회수229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위와 관련,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2023년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2023년 대학안전관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