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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 2022.11.28 조회수591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2년 미수강 재학생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12월 16일까지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캠퍼스  https://cyber.mok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