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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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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일반공지

2023학년도 1학기 목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2.08 조회수4480

2023학년도 1학기
목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초빙분야 및 인원 (13명)

일반전임교원(6명)

지원자격 공통사항
초빙학과(부) 초빙분야 최종학위 인원 세부지원자격 우대사항
신학과 구약학 박사 1 -감리교목회자  
화장품공학과 화장품학 박사 1 - 화장품(화학)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색조제제 개발경력 5년이상
- 화장품 강의 경력자
 
건축학부 건설관리 및 시공 박사 1 - 게재논문 240점 이상(최근 3년 SCI급 논문 단독 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 3편 이상 포함, 단 3편중 2편 이상은 JCR IF(2020년 기준) Q1 이내의 논문이어야 함
※ SCI급 → SCI,SCIE,SSCI,A&HCI 4개의 학술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보험 박사 1 -손해보험 전공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 우대
행정학부 군사학 군사학 또는 국방행정 분야 박사학위 1   -행정학 강의 가능자 우대
국악과 판소리 석사 이상 1 -해당 전공 대학 강의 경력 2년 이상 - 남도민요 지도가능자 우대
6    

학과명칭은 2023학년도 학과별 모집단위로 적용함.

특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2명)

지원자격 공통사항
초빙학과(부) 초빙분야 최종학위 인원 세부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 석사 1 -애니메이션제작 실무자, 실무경험자 우대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 석사 1 -일러스트레이션 실무자, 실무경험자 우대
2  

학과명칭은 2023학년도 학과별 모집단위로 적용함.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5명)

지원자격 공통사항
초빙학과(부) 초빙분야 최종학위 인원 세부지원자격 우대사항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분야 학사 2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고경력자
- 산학 사업,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 책임자 수행 고경력자
현장실습분야 학사 1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LINC 사업 수행 경력자
-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일학습병행분야 학사 1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일학습병행제사업 수행 경력자
- 학습기업 발굴 및 관리 경력자
창업지원분야 학사 1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LINC 사업 수행 경력자
- 학생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5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등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함.

임용시기 및 직급

  • 임용예정 시기 : 2023. 3. 1.
  • 임용직급 : 조교수

지원자격

공통자격

  • 「고등교육법」제16조,「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본 대학교「교원인사규정」제9조 ①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및 ②항 [정관과 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에 찬동하는 기독교 신앙인]등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학과 지원자는 감리교 목회자 재직증명서는 필수사항임.
  • 접수마감일(2022.12.23.) 현재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이상 소지자(학위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
    단,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 참조
  • 접수마감일(2022.12.23.) 현재 초빙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산학협력중점교원

(별표 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제4조제1항 관련)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직위(급) 학력 경력
조교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1.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의 국장급 이상
4.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임원 이상
5. 정부출연 및 기업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6. 금융기관 행장급 이상
7.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대표 임원 이상
9.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10. 기타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상기 기관에 근무한 경력
공통
(경력완화기준)
1. 경력중 3년 범위 기준 완화자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소지자
2. 경력중 2년범위 기준 완화자
- 석사학위소지자
*단, 경력완화 기준적용시 경력완화 적용사유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산업체 구분 인정기준
민간산업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국가기관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기타 구체적인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정 교수 인정기준"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에 의하여 전공별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불가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초빙분야별 연구실적 기준

초빙분야별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불가함.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원(지원자격 점수 미달시 자격미달로 처리함)

초빙분야별 연구실적 기준
구분 지원자격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공통사항)
- 최근 3년이내 연구실적물
- 접수마감일 기준(2019.12.08. ~ 2022.12.23.)이내 게재 완료된 연구실적물만 인정함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및 초빙분야와 관련 없는 연구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일반전임교원
연구실적 점수 해당학과
게재논문
단독 또는 제1저자(교신저자포함) 1편 이상 반드시 포함
240점 이상 신학과(구약학), 화장품공학과(화장품학),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보험), 행정학부(군사학)
게재논문
최근 3년 SCI급 논문 단독 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 3편 이상 포함, 단, 3편중 2편이상은 JCR IF(2020년 기준) Q1 이내의 논문
※ SCI급 → SCI,SCIE,SSCI,A&HCI 4개의 학술지
건축학부(건설관리 및 시공)
공연·전시 320점 이상 국악과(판소리)
특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실적 점수 해당학과
논문+공연·전시 혼용시 140점 이상  
공연·전시 160점 애니메이션학과(애니메이션), 게임콘텐츠학과(게임콘텐츠)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실적 해당없음
구분 점수 해당학과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연구실적 해당 없음)
- 산학협력단
학술지 구분 및
공동논문 산정비율
▣ 학술지구분
구분 점수 인정비율
국제전문학술지
(SCI,SCIE,SSCI,A&HCI,SCOPUS)
200점 100%
국내등재학술지·국내등재후보학술지 120점 100%
예능계 독주회, 개인전 등 160점 100%
※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점수표에 근거함.

▣ 공동논문 산정비율
구분 점수인정비율
단독 1.0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 2/(n+2)
공동저자 1/(n+2)
※ 저자가 15인 이상일 경우 n=15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유의사항 제출부수
1. 교원임용지원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 지원서 작성시 학력 및 경력 사항의 기간 등은 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원서 출력 후 날인(서명)하여 제출
1부
2. 제출서류 목록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1부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① 학사성적증명서→ 학사졸업증명서→ 석사성적증명서→ 석사졸업증명서→박사성적증명서 →박사졸업증명서 순으로 원본 제출
② 외국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 원본 또는 Apostille(아포스티유) 첨부
③ 국내·외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국문 번역문이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하단에 발행기관 주소·전화·팩스·E-mail 등을 기재하고, 번역자의 날인을 하여야 함.)
④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원본)된 것을 원칙으로 함.
각1부
4.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① 전직기관(회사)이 폐업되거나 경력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교육경력(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경력)의 경우 근무기간 및 학기별 주당 수업시수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증명서로 제출.(수업시수가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불가)
-국내외 정규대학(전문대 포함)의 전임교원 경력만 인정됨(평생교육원, 계절학기 인정 불가)
③ 연구및산업체경력(교육경력 외 기타 경력)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위, 근무시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상근직 1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연구 및산업체경력은 상근직만 인정됨.)
④ 교육경력증명서, 연구및산업체경력 증명서는 교원임용지원서상에 입력된 자료만 제출(입력되지 않은 경력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⑤ 초빙 심사 및 호봉획정 자료(일반전임교원만 해당)는 지원서 접수시 입력한 자료만 활용하므로 누락 없이 상세히 입력한 후 제출하여 주시고, 미입력 자료 및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호봉산정에서 제외함.(합격자 발표이후 증명서 제출 불가)
⑥ 국내·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번역본(본인서명 명기)을 추가 제출(단, 공증된 국문 번역문도 가능함.)-하단에 발행기관 주소·전화·팩스·E-mail 등을 기재)
⑦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각1부
5.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만 제출함))
연구실적물(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만 제출함)
※ 대표논문 2편 선정(반드시 지원자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여야 함)-초빙분야 연구실적 기준이 논문인 경우에만 해당됨.
※ 최근 3년(2019.12.08. ~ 2022.12.23.)이내 게재 완료된 연구실적물
※ 모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표지 상단에 연구실적 게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은 교원임용지원서 상의 연구실적목록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동일한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실적은 심사에서 제외함.
※ 논문 별쇄본 또는 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논문(Web 발행시 논문 권,호,페이지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학위논문은 필수 제출사항이며, 연구실적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원
1부
6. 자기 소개서 출력물 1부
7. 교육계획서 출력물 1부
8. 연구계획서 출력물 1부
9 서약서 출력물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출력물 1부
11. 학교법인 및 목원대학교 교원 중 학위논문 지도교수, 친·인척 명단 출력물 1부
12. 최종학위논문 또는 공연·전시 작품 원본제출 1부
13. 기타제출서류 신학과 지원자는 감리교 목회자 재직증명서 제출 1부

지원자 접수 및 서류 제출기한

온라인 접수기간 : 2022.12.08.(목) 13:00 ~ 2022.12.23.(금) 15:00

지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서류 제출기한 : 2022.12.08.(목) ~ 2022.12.26.(월) 15:00(한국시각 기준) 교무과 도착분에 한함.
(공휴일은 제출 불가)

지원서 등 출력물 서류 제출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서류 접수 불가)

  • 우) 3534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도안동) 목원대학교 교무과 교원 신규임용 담당자 앞
  • 전 화 : (042)829-7095, 7092, 7093,7094, 7096 FAX : (042)829-7098
  •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35349 Tel. +82·42·829·7095,7092,7093,7094,7096 fax. +82·42·829·7098]

지원자 유의사항

  • 자격 미달 및 구비 서류 미비의 경우는 서류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리대학교 2개 이상의 모집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접수를 무효로 함.
  •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1차 전공심사(전공 적·부심사, 전공관련경력심사, 연구실적심사),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면접심사 등 단계별 채용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발표는 문자 또는 개별 통보하고,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허위입력, 제출서류 위・변조, 연구실적 발표 연월일 및 학위과정 성적 착오입력, 미비된 서류에 의한 지원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입력사항 및 제출서류를 조회한 결과 임용조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허위입력 및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 결정을 취소하고,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타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대학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된 연구실적물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예정일 이후(2023년 3월 31일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 접수된 서류는 변경(교체)이 불가하며, 서류 접수 시 분야별 지원자격 미달임이 확인된 경우, 서류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야별 지원자격(초빙분야별 연구실적 기준)을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람.
  • 제1순위 합격자가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어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2순위자가 합격되는 것은 아니며, 초빙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로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증명서를 임용 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해당 서류 미비로 인한 임용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자격 중“최종학위”의 기준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우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종학위 박사(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를 말하며, 학위취득 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교원임용 온라인 지원에서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경력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온라인 상 입력한 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각 항목별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하는 경우와 각 항목별 내용은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예기치 않은 입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입력 및 확인하시어,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접수 마감일 당일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않음.)
  • 신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제반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임용관계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 취득한 학위(해외)에 대해서는 학력검증을 실시하며, 신원조사(필요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조회,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 임용 결정을 취소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0조의4,「교육공무원법」제16조,「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항및제2항 해당자,「공직선거법」제266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로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교는 책임지지 않으며, 교수초빙 지원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공고 내용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마감 시까지 교수초빙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42-829-7095, 7092)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로그인 하단에 있는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에서 지원서를 입력하시고, 입력완료 후“입력마감”한 경우에만 지원서 입력이 완료되며(“교원초빙POOL”등록으로는 채용지원이 인정되지 않음),마감일까지 온라인 지원서상에서“입력마감”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 후 교원임용지원서를 출력하고 연구실적물, 각종 증명서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기한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접수자로 처리함.(※우편물 겉면에 지원학과와 지원분야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우편물 지연에 따른 문제발생은 우리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전형방법 및 기준

전형방법 및 기준
심사단계 심사명 대상 심사일정
1차 전공심사 - 전공 적·부 심사
- 전공관련 경력 심사
- 연구실적 심사
심사 대상자 - 2023.01.11.(수) ~ 01.12.(목) 예정
2차 전공심사 - 공개강의 1차 전공심사 통과자 - 2023.01.18.(수) ~ 01.19.(목) 예정
- 장소 : 지정장소
면접심사 - 개별면접 2차 전공심사 통과자 - 2023.01.26.(목) 예정
- 장소 : 지정장소

심사일정은 우리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및 면접 심사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공개강의 주제는 E-mail로 송부예정이며 공개강의 일정 및 장소는 SMS로 통보 예정임.)

문의처

  • 연락처 : Tel. (042) 829-7095, 7092, 7093, 7094, 7096
  • 주소 : 우) 3534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도안동) 목원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교원 신규임용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