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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초빙학과(부) | 초빙분야 | 최종학위 | 인원 | 세부지원자격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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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 구약학 | 박사 | 1 | -감리교목회자 | |
화장품공학과 | 화장품학 | 박사 | 1 | - 화장품(화학)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색조제제 개발경력 5년이상 - 화장품 강의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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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 건설관리 및 시공 | 박사 | 1 | - 게재논문 240점 이상(최근 3년 SCI급 논문 단독 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 3편 이상 포함, 단 3편중 2편 이상은 JCR IF(2020년 기준) Q1 이내의 논문이어야 함 ※ SCI급 → SCI,SCIE,SSCI,A&HCI 4개의 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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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 보험 | 박사 | 1 | -손해보험 전공 |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 우대 |
행정학부 | 군사학 | 군사학 또는 국방행정 분야 박사학위 | 1 | -행정학 강의 가능자 우대 | |
국악과 | 판소리 | 석사 이상 | 1 | -해당 전공 대학 강의 경력 2년 이상 | - 남도민요 지도가능자 우대 |
계 | 6 |
학과명칭은 2023학년도 학과별 모집단위로 적용함.
초빙학과(부) | 초빙분야 | 최종학위 | 인원 | 세부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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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학과 | 애니메이션 | 석사 | 1 | -애니메이션제작 실무자, 실무경험자 우대 |
게임콘텐츠학과 | 게임콘텐츠 | 석사 | 1 | -일러스트레이션 실무자, 실무경험자 우대 |
계 | 2 |
학과명칭은 2023학년도 학과별 모집단위로 적용함.
초빙학과(부) | 초빙분야 | 최종학위 | 인원 | 세부지원자격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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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분야 | 학사 | 2 |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고경력자 - 산학 사업,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 책임자 수행 고경력자 |
현장실습분야 | 학사 | 1 |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LINC 사업 수행 경력자 -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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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분야 | 학사 | 1 |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일학습병행제사업 수행 경력자 - 학습기업 발굴 및 관리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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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분야 | 학사 | 1 |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별표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및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LINC 사업 수행 경력자 - 학생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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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등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함.
(별표 1)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직위(급) | 학력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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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 1.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의 국장급 이상 4.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임원 이상 5. 정부출연 및 기업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6. 금융기관 행장급 이상 7.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대표 임원 이상 9.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10. 기타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상기 기관에 근무한 경력 |
공통 (경력완화기준) |
1. 경력중 3년 범위 기준 완화자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소지자 2. 경력중 2년범위 기준 완화자 - 석사학위소지자 *단, 경력완화 기준적용시 경력완화 적용사유 등 관련자료 첨부 |
(별표 2) 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산업체 구분 |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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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산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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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기타 구체적인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정 교수 인정기준"에 따른다.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제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초빙분야별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불가함.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원(지원자격 점수 미달시 자격미달로 처리함)
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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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물 인정기간 (공통사항) |
- 최근 3년이내 연구실적물 - 접수마감일 기준(2019.12.08. ~ 2022.12.23.)이내 게재 완료된 연구실적물만 인정함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및 초빙분야와 관련 없는 연구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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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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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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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연구실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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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구분 및 공동논문 산정비율 |
▣ 학술지구분
▣ 공동논문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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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유의사항 | 제출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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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임용지원서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 지원서 작성시 학력 및 경력 사항의 기간 등은 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원서 출력 후 날인(서명)하여 제출 |
1부 |
2. 제출서류 목록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 | 1부 |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① 학사성적증명서→ 학사졸업증명서→ 석사성적증명서→ 석사졸업증명서→박사성적증명서 →박사졸업증명서 순으로 원본 제출 ② 외국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 원본 또는 Apostille(아포스티유) 첨부 ③ 국내·외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국문 번역문이나 공증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하단에 발행기관 주소·전화·팩스·E-mail 등을 기재하고, 번역자의 날인을 하여야 함.) ④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원본)된 것을 원칙으로 함. |
각1부 |
4.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
① 전직기관(회사)이 폐업되거나 경력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교육경력(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경력)의 경우 근무기간 및 학기별 주당 수업시수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증명서로 제출.(수업시수가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불가) -국내외 정규대학(전문대 포함)의 전임교원 경력만 인정됨(평생교육원, 계절학기 인정 불가) ③ 연구및산업체경력(교육경력 외 기타 경력)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위, 근무시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상근직 1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연구 및산업체경력은 상근직만 인정됨.) ④ 교육경력증명서, 연구및산업체경력 증명서는 교원임용지원서상에 입력된 자료만 제출(입력되지 않은 경력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⑤ 초빙 심사 및 호봉획정 자료(일반전임교원만 해당)는 지원서 접수시 입력한 자료만 활용하므로 누락 없이 상세히 입력한 후 제출하여 주시고, 미입력 자료 및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호봉산정에서 제외함.(합격자 발표이후 증명서 제출 불가) ⑥ 국내·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번역본(본인서명 명기)을 추가 제출(단, 공증된 국문 번역문도 가능함.)-하단에 발행기관 주소·전화·팩스·E-mail 등을 기재) ⑦ 각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
각1부 |
5.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만 제출함)) |
연구실적물(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만 제출함) ※ 대표논문 2편 선정(반드시 지원자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여야 함)-초빙분야 연구실적 기준이 논문인 경우에만 해당됨. ※ 최근 3년(2019.12.08. ~ 2022.12.23.)이내 게재 완료된 연구실적물 ※ 모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표지 상단에 연구실적 게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은 교원임용지원서 상의 연구실적목록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동일한 순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실적은 심사에서 제외함. ※ 논문 별쇄본 또는 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출력논문(Web 발행시 논문 권,호,페이지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학위논문은 필수 제출사항이며, 연구실적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1부 |
6. 자기 소개서 | 출력물 | 1부 |
7. 교육계획서 | 출력물 | 1부 |
8. 연구계획서 | 출력물 | 1부 |
9 서약서 | 출력물 | 1부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출력물 | 1부 |
11. 학교법인 및 목원대학교 교원 중 학위논문 지도교수, 친·인척 명단 | 출력물 | 1부 |
12. 최종학위논문 또는 공연·전시 작품 | 원본제출 | 1부 |
13. 기타제출서류 | 신학과 지원자는 감리교 목회자 재직증명서 제출 | 1부 |
지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지원서 등 출력물 서류 제출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서류 접수 불가)
심사단계 | 심사명 | 대상 | 심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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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공심사 | - 전공 적·부 심사 - 전공관련 경력 심사 - 연구실적 심사 |
심사 대상자 | - 2023.01.11.(수) ~ 01.12.(목) 예정 |
2차 전공심사 | - 공개강의 | 1차 전공심사 통과자 | - 2023.01.18.(수) ~ 01.19.(목) 예정 - 장소 : 지정장소 |
면접심사 | - 개별면접 | 2차 전공심사 통과자 | - 2023.01.26.(목) 예정 - 장소 : 지정장소 |
심사일정은 우리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차 전공심사(공개강의) 및 면접 심사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공개강의 주제는 E-mail로 송부예정이며 공개강의 일정 및 장소는 SMS로 통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