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2년 미수강 재학생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12월 16일까지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캠퍼스 https://cyber.mok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