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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안전신문고 사용 및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요령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6.25 조회수2406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든지 생활속 안전 위험요인을

포털(www.safetyreport.go.kr)이나 앱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신고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함으로써 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신고의 양적, 질적 향상과 생활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웹툰과 동영상을 안내하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  http://safetyreport.go.kr/#safeinformation/safeVideo/58317   )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