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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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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

학사공지

출결사항과 관련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필독)

작성자 시** 작성일 2019.08.14 조회수3265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사유가 ”~“항목 해당학생

.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 학과로 제출

 ,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MT,체육대회)

.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학칙시행세칙 제38(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인 정 사 유

인 정 기 간

증 빙 서 류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1주 이내 입원기간

(공휴일포함)

입원확인서

*전염병(의사소견서있어야함)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2. 취업한 학생(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학과) 결재 후 취업지원과 경유

→ 나머지 증빙서류와 함께 종강 2주전(13~14주) 이내에 학과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학년도 해당학기의 13~14 사이에 제출

    (출석인정에 관한 출석 해당기간의 적격 가부 판단)

. 인정기간 : 해당기간(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수업참석 해야함)

. 증빙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 선택후 출력>학과제출)

2)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 학과장 결재 > 취업지원과경유> 학과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구분: 피부양자X, 직장가입자O)

   ※건강보험자격득실일 기준으로 출석인정

4) 재직증명서 (종강 13~14주 사이의 발급일자로 제출)

5)졸업예정증명서

 

3.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 진행내용이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   



문의:학사지원과 수업지원계(829-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