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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사유가 “가”~“바”항목 해당학생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 학과로 제출 단,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MT,체육대회) 나.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다.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2. 취업한 학생(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출력버튼 클릭 →신청부서(학과) 결재 후 취업지원과 경유 → 나머지 증빙서류와 함께 종강 2주전(13~14주) 이내에 학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해당학년도 해당학기의 13주~14주 사이에 제출 (출석인정에 관한 출석 해당기간의 적격 가•부 판단) 다. 인정기간 : 해당기간(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수업참석 해야함) 라. 증빙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 선택후 출력>학과제출) 2)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 학과장 결재 > 취업지원과경유> 학과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구분: 피부양자X, 직장가입자O) ※건강보험자격득실일 기준으로 출석인정 4) 재직증명서 (종강 13~14주 사이의 발급일자로 제출) 5)졸업예정증명서 3.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승인여부는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 진행내용이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별표Ⅻ) 문의:학사지원과 수업지원계(829-7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