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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6.27 조회수6756

2018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18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더불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의 개요

구분

내용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수강코드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국내계절제인턴쉽

0798333

4

3

전공

2

뉴리더형 인턴쉽

-

4~8

-

비교과

뉴리더형 인턴쉽은 비교과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설하고 신청받음

2개월 실습 시 국내계절제 인턴쉽으로 이수하며 동일한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수강 자격

1학기 이상 이수한 2~4학년 학생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

(뉴리더형은 휴학생도 가능)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뉴리더형은 가능)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재학 중 최대 24학점 이내(전공 최대 15학점 포함)에서 수강 가능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9학점까지 수강 가능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뉴리더형 인턴쉽은 비교과로 학점 인정 안됨

재학생

휴학생

3학점

-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접수(2018. 06.29 예정)

수강 취소

현장실습 참여신청 및 실습 후 2학기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시 F)

뉴리더형은 실습비 지원 중단

성적 평가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실습비 지급 기준)

학과장 및 현장실습 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P(pass) 또는 F(fail)부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분

내용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참여대상 : 18시간(5일제), 최소 4(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기업(대기업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도 참여 가능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실습기간

- 여름학기 기간 : 2018.07.01. ~ 08.30

사전 직무교육

- 2018.06.28.()

제출과제

1. 참여학생

- 인턴쉽 지원신청서

- 인턴쉽 주간보고서

- 인턴쉽 주간메모

- 인턴쉽 종합보고서

2. 참여기업

- 인턴쉽 근태상황부

- 인턴쉽 연수기관 평가서

- 인턴쉽 협력 협약서

-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

3. 책임교수

-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인턴쉽 성적평가조서

학생 장학금

대학) 9500/시간당 (4주 기준 152만원) - 뉴 리더 인재양성과정 선발학생 지원

기업) 20만원 이상(자율)

3. 현장실습 운영 절차

No.

업무

주체

일정

비고

1

참여기업 모집

학과

~ 2018.06.20

 

2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학과

~ 2018.06.20

 

3

학생 기업 매칭

참여학생

~ 2018.06.25

 

4

교과목 개설

단과대학

~ 2018.06.08

 

5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현장실습

지원센터

2018.08.13. ~

08.20

 

6

책임교수 임명

7

수강신청

개설학과

2018.08.13. ~

08.20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학생

~ 2018.09.07

 

9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 기관

~ 2018.09.07

 

10

성적평가

책임교수

2018.12.15.~

12.19

 

11

학점등재

학사지원계

2018.12.21.~

12.25

 

12

이의신청

참여학생

2018.12.21.~

12.25

 

13

장학금 지급

현장실습

지원센터

2018.07.01. ~

08.30

뉴리더 사업 선발 학생 지급

 

4. 참여 신청 방법

신청서식(학생용, 기업용)을 작성하여 단과대에서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문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강내희 조교

E-mail : rkdsogml@mokwon.ac.kr

042-829-7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