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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대학교] 2024년 1학기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8월)

작성자 성** 작성일 2024.08.22 조회수3488

2024년 1학기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사항

* 이 공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 출근부 관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근로비 지급일인 9월 17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9월 13일 지급 예정입니다.


1. 근로기간: 2024. 8. 1.(목) ~ 2024. 8. 30.(금)
        ※ 해당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제출대상 : 2024-1학기 8월 목원근로장학생

3. 제출일자(공휴일 제출 제외)
   가. 3월 출근부 제출: 3월 29일(금) ~ 4월 2일(화)
   나. 4월 출근부 제출: 4월 30일(화) ~ 5월 3일(금) 
   다. 5월 출근부 제출: 5월 31일(금) ~ 6월 4일(화)
   라. 6월 출근부 제출: 6월 28일(금) ~ 7월 2일(화) 
   마. 7월 출근부 제출: 7월 31일(수) ~ 8월 2일(금)

   바. 8월 출근부 제출: 8월 30일(금) ~ 9월 3일(화)
        ※ 제출일자는 장학캘린더에서 확인 가능(목원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안내>장학캘린더)

4. 제출장소 :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우편제출의 경우 기간 내 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 ※ 반드시 원본제출

5. 제출서류
   가. 목원근로확인서(매월 공지사항 업데이트)
   나. 목원근로출근부(근로생확인, 담당자확인만 수기 서명/날짜, 근로내용은 엑셀 상 입력 필수)

6. 출근부 작성 유의사항
  가. 출근부는 반드시 근로한 당일,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
  나. 근로장학금은 목원근로확인서를 기준으로 지급
  다.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과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라. 목원근로 확인서와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목원근로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많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환수 조치
      2) 목원근로 확인서의 총 근로시간이 출근부의 총 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 -> 차이분에 대해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출근부에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바. 근로지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사. 근로내용에 "청소"는 입력불가(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없음)
  아.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자. 근로확인서 및 출근부 제출 시 근로장학생, 근로지 담당자 및 책임자 서명 진행
  차. 근로장학금은 익월 17일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17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이전에 지급(예 : 17일(일요일) -> 15일(금요일)에 지급)
  카. 출근부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출근부 수정 불가,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제출

7. 유의사항
   가.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모든 근로는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점심시간 근로불가)
   나. 근로중단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다. 근로 진행 중 학적 변동(졸업, 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일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8. 문의 : ☎ 042-829-7149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출근부 작성 방법을 확인하세요

붙임  1. 2024-1학기 8월 목원근로확인서 1부.
        2. 2024년 목원근로장학사업 출근부 양식 1부. 
        3.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작성방법 안내 1부.  
        4. 목원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