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3-04호

<2023년도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일반직공무원 (방송통신 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근무할 일반직공무원(방송통신 8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1명)>

<응시분야><임용예정 직급(직류)><선발예정인원><근무예정지>
<방송통신><방송통신 8급 (전송기술)><1명><영산강홍수통제소 모후산강우레이더관측소(전남 화순군)>

<2. 주요 업무 분야>
 ○ 강우레이더시스템 운용 및 점검
 ○ 강우레이더관측소 유지관리
 ○ 무선국 인허가 및 검사
 ○ 수문관측소(수위․우량 등) 유지관리 및 운용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