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4 - 10호
<<2024년 제1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4년 제1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채용직류><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식품위생A><식품위생주사><식품위생><1명><정년적용><승선생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문경력B><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1명><정년적용><총무과(예비군연대), 학사과(학생종합민원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하나의 직급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급에 중복 지원불가)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식품위생A><식품위생주사><식품위생주사><◦ 기숙사 식당 급식 총괄 및 영양사업무 ◦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전문경력B><전문경력관 나군 (예비군 담당)><전문경력관 나군 (예비군 담당)><◦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예비군 훈련 관련 업무  ◦ 학생 병무 및 제증명 관련 업무 ◦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