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4 - 82호
<<2024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4년 제2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5개 직위, 총 5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채용직류><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리A><조리서기보><조리><1><정년적용><승선생활관>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조리A><조리서기보><◦ 승선생활관 또는 기숙사 1일 3식(주말포함)급식 제공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 구매식품의 검수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단체급식 관련 행정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