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4 - 92호
<<법제처 홍보분야 전문임기제(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제처는 홍보 업무를 전담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육아휴직자 대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법제처장>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임기제 다급><1명><채용일 ∼ ’25.3.31.><법제처 대변인실(세종)>
※ 채용일 : 전문임기제 다급 ’24년 6월 예정이나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기제 : 임용일부터 ‘25.3월까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2><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 메시지 개발(작가)><전문임기제 다급><○ 홍보콘텐츠 기획 및 연간 홍보 계획 수립 ○ 콘텐츠 기획 및 메시지 개발 총괄 ○ 콘텐츠 성과 분석․보고 및 대내외 협력 사업 추진 ○ 법제처 SNS(블로그 등) 운영 ○ 관련된 예산 운용 및 자료 관리 등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