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0호
<- 2024년 제3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분    야><임용예정 직    급><인  원><기  간><근    무 예정부서>
<미술전시><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1명><2년><문화예술과>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1명><1년 (주35시간)><하당보건지소>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임용예정 분    야><주요 업무>
<미술전시><∘ (특별)기획전, 초대전, 상설전, 교류전 등 추진 ∘ 소장품 연구, 전시기획, 수집·보존관리 ∘ 소장미술품 순환전시 ∘ 공립미술관 평가 인증 및 공모사업 추진 ∘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홈페이지 DB 관리>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 대상자 사례관리, 복지관·경로당 등 방문 치매예방 사업 ∘ 치매안심센터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 치매예방교실·쉼터·치매예방실 등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
<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