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 – 41 호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총괄
<구   분><채용인원>
<직렬><직류><직급><채용분야>
<해양수산><선박관제><9급><선박교통관제><장애1>
세부선발인원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관제C><해양수산서기보 (장애인)><1><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VTS 관제센터>
※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분야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2><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선박교통관제><해양수산서기보><◦관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항만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