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5-155호
<<2025년 제4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2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행정><한시임기제9호(행정)><1명><채용일 ~ 2026. 10. 31.><국립한국해양대학교>
 ※ 결원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행정><한시임기제9호(행정)><◦ 대학 행정(사무) 업무 전반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 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