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 - 92호
<2026년 제3회 교육부(국립한국해양대학교)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교육부(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 1. 채용개요>
가. 선발예정인원 (1명)
<지원코드><채용직무><인원><업무내용><근무장소>
<인턴03><행정><1명><· 해사대학행정실 행정 업무 지원 · 문서 작성 및 관리, 행사 업무 지원><국립한국 해양대학교>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담당업무 및 부서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ㅇ (보    수) 월 2,156,880원 (연장·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 가능)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2. 응시자격 및 가산요건 >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판단기준일: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