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 - 95호
<<2026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6년 제2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3개 직급, 총 3명)>
<임용예정직급><채용직류><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환경주사보><일반환경><1명><정년적용><공동실험실습관 또는  총무과>
<공업서기보><전기><1명><정년적용><시설과>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1명><정년적용><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2><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환경주사보><◦연구실 안전관리(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예방 및 보고 등 기타 안전관리 업무) ◦환경관리(수질 및 대기 관련 업무) ◦학교 재난 안전관리 업무>
<공업서기보><◦전기･통신･소방 시설사업 설계, 감독,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용역 유지관리(소방 및 승강기), 전기감리 업무,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 업무 등 >
<해양수산서기보><◦실습선 승무원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