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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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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장학] 2019-2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0.31 조회수222

장학지원과에서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가계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소즉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2019-2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오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자스런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2019. 11. 05(화) ~ 11. 20(수) 15:00까지

3. 선발절차: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 (학생/장학지원과) 장학사정관 면담 ⇒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면담일자: 2019. 11. 21(목) ~ 11.27(수) 개별면담

5.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최대 1,000,000까지)

6. 신청자격

  가.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

8. 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첨부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2019.04~2019.10)

  나. 신청자 개별서류 (※신청대상 가~바 해당관련 서류 제출)

    - 가계실업자의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의 경우: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첨부 1. 2019-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1부.

       2. 장학사정관 상담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