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2019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0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2회 이상인 자(기존 6회→2회로 축소)
2) 조기 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문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첨부자료 꼭 확인 바랍니다.
*지도교수님과 상담 필수.